◆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간 산정방법
<질 의>
❍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동일 법인 내에 별도 등록된 여러 시설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82, 2011.3.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33] (0) | 2014.10.24 |
---|---|
인명구조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4.10.24 |
센터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42] (0) | 2014.10.24 |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37] (0) | 2014.10.24 |
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 (0) | 2014.10.24 |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438] (0) | 2014.10.24 |
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평등정책과-437] (0) | 2014.10.24 |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고용평등정책과-315] (0)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