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질 의>
❍ 당 부에서는 한시조직인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일반 부서로 이동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항 단서 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실무조직으로서 법 유효기간인 2013.6.30.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면,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당해 근무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13,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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