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
<질 의>
❍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2009.12.17.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만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농촌현장인턴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203, 2011.1.26.】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의 기간제법 예외 해당여부 [고용평등정책과-314] (0) | 2014.10.24 |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24] (0) | 2014.10.24 |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평등정책과-212] (0) | 2014.10.24 |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05] (0) | 2014.10.24 |
○○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13] (0) | 2014.10.24 |
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08] (0) | 2014.10.24 |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07] (0) | 2014.10.24 |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고용평등정책과-66] (0)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