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비서가 있어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530]
<질 의>
❍ 남성 비서가 있는 경우 여성 비서를 채용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육체적 노동업무에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서직무에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남성비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서직무에 남성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성격상 여성이 종사할 수 없는 업무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직위에 대한 특정 성의 채용제한도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30,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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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854]
<질 의>
❍ 보훈특별고용에 대한 모집채용시 차별
<회 시>
❍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미리 어느 특정성을 채용할 것을 예정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지청은 2016.○.○. 보훈특별고용을 위한 추천자를 선정하기 위해 ○○○○처의 취업지원시스템내 보훈특별고용채용공고란에 ○○○○(주)에서 제출한 보훈특별고용계획서에 따라 총무사무원(남성)으로 기재한 ○○(주)의 채용공고문을 등재하였습니다.
- 위 채용공고문은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보훈특별고용을 위한 추천자 연령(35세이하)만 규정(특정성의 채용제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주)에서 총무사무원을 남성만 대상으로 모집·채용하는 보훈특별고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청에서 동 내용으로 채용공고문을 등재하였다면 ○○○○(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사업주로 사료됩니다.
- ○○○○지청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사업주가 아니기에 동 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여성고용정책과-3854,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