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2] ○○○공사의 직제규정에서 별표로 규정한 정원표는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의함이 없이 ○○○공사 사장이 신규채용되어 교육중인 근로자들에게 격려하는 취지로 그들을 일정직급에 임용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임용직급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교육과장이나 총무과장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2.06.23. 선고 91다19210 판결 : 임금청구등】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나96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1983.4.20.경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 제2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공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당시의 직제규정에서 별표로 규정한 정원표와 그 시행내규에서 별표로 규정한 기능직정원표에는 피고 공사의 기능직 중 운전직의 정원을 정함에 있어 1등급 내지 4등급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뿐 5등급 이하의 정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직제규정이나 그 시행내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위 정원표 또는 기능직정원표는 피고가 인력수급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지침에 불과하여(피고는 위 정원표의 기재에 불구하고 정원표에 정원이 정하여져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전혀 고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정원표에 정원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직급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정원표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상 기관사의 최저등급이 4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둘째로, 피고의 서울지하철 운수종사원직무담당자 자격규정이나 인사규정 제9조의 직급별자격기준은 운전기사 예정자 또는 기능직 4등급의 채용자격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한 자들이 곧 공무원 기능직 8등급이고, 공무원 기능직 8등급 유사경력 소지자가 피고의 직제상 기능직 4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먼저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원표는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가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의 서울지하철 운수종사원직무담당자 자격규정이나 인사규정 제9조의 직급별 자격기준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자격기준과 해당자격에 대한 임용기준임은 위 규정자체의 취지와 인사규정 제8조에서 공개채용과 경력자의 특별채용을 구분한 다음 제9조에서 경력을 가진 자의 그 경력에 따른 직종별 직급별 채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한바, 경력이 없는 공개채용자를 위와 같은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채용전형과 위탁교육을 거쳐 수습기관사로서 고용직 11호봉으로 임용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4점을 본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시에 원고들을 기관사로 채용한다는 점만을 정하였을 뿐 임용할 직급까지 정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기록에의하면 위 계약체결 당시의 피고의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은 기능직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 6등급 1호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무분야와 충원상 상위등급으로 채용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임용직급도 위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의함이 없이 피고 공사의 사장이 교육기간 중 원고들에게 격려하는 취지로 원고들을 기능직 4등급에 임용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원고들의 임용직급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피고 공사 교육과장이나 총무과장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피고가 종전에 상당한 경력을 가진 기관사들을 기능직 4등급으로 임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경력이 없이 단기간의 위탁교육과 소정의 수습기간만을 거친 원고들을 기능직 5등급으로 임용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인사관행에 위배되는 부당한 인사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