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단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및 시설관리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용역업체 변경,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귀 공단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귀 공단이 직접고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 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은 귀 공단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67조제2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결재일(승인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2019.1.1.자로 직접고용하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2019.1.20.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9.1.1.부터 같은 해 1.19.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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