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간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제53조제1항),
-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제4항, 시행규칙 제9조).
❍ 귀 부처에서 질의하신,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에너지·통신 등의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국가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보완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 할 경우,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4610,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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