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질의
<회 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제1항),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제2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법 규정 및 제도의 취지, 요건 등이 다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서 정한 절차 및 운용요건 등을 준수하면 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거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의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정하면 되고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해당 월의 역일수/7*12시간’로 산정하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교대제 패턴에 따라 근로해야 하는 교대근로자는 근로자가 이를 결정할 수 없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귀 질의에서와 같이 교대 패턴을 선택하게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적용을 받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질의와 같이 2주 또는 월 단위로 일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휴일에도 법상 근로시간의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임금근로시간과-978,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