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선고 2015나37959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나37959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민○○
• 피고, 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선고 2015가소8930 판결
• 변론종결 / 2016.04.22.
• 판결선고 / 2016.05.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6.14.경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4.7.1.경부터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2.1.부터 2014.1.3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이하 ‘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위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근로를 하되,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한달에 1회 하루 10시간 일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에 3차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을 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무일에 대하여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2.부터 2013.10.까지의 연장근무일 중 별지 제1목록 중 초과근로시간 기재란과 같이 초과근로를 제공한 39시간 48분에 대하여 2013년 시급인 8,8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근로수당 52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 근로시간을 서울시 버스운행기록(BMS)가 아닌 스마트카드시스템을 근거로 산정하였는바, 스마트카드시스템은 ① 운전자가 운행준비 시간에 스마트카드시스템의 전원을 켜면 차고지를 출발하지 않아도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처리되고, ② 차고지에 도착한 후에도 스마트카드시스템 전원을 끄지 않으면 계속 운행 중인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스마트카드시스템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2) 2012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른 운전직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시급이 8,622원이므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위 2012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2.17.로부터 3년 전에 이루어진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공한 초과근로시간 측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버스 운행 준비를 위해서는 음주측정, 배차증 수령, 버스 내·외부 차량점검, 운전석 메인스위치 작동 및 교통카드단말기 아이디 입력, 환전통 부착 등의 절차를, 운행 마무리를 위하여는 배차증 반납, 버스 바닥 청소, 환전통 반납의 절차 등의 절차를 각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운행 준비 시간에 10분, 운행 마무리 시간에 10분은 소요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운전준비 과정과 마무리 과정은 운전석 메인스위치 및 스마트카드시스템 전원 작동 이전과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카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운전시간을 통하여 운전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통상 운전자들이 시내버스 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기 5분 전에 스마트카드시스템 전원을 켜는 점을 고려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운전준비시간은 5분, 마무리시간은 10분 소요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제2목록 중 초과근로시간 기재란과 같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22시간 15분,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13시간 28분이 된다.
나.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급에 관한 판단
2012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근속년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운전자(4호봉)는 2012.2.1.부터 2013.1.31.까지의 시급이 8,622원이고, 원고는 2004.7.1. 입사하여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근무연수가 7년 7개월 내지 8년 7개월인 사실,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근속년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운전자(4호봉)는 2013.2.1.부터 2014.1.31.까지의 시급이 8,864원이고, 원고는 2004.7.1. 입사하여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연수가 8년 8개월 내지 9년 6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급은 별지 제2목록 중 적용시급 기재란과 같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분까지는 8,622원,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분까지는 8,864원이 된다.
다. 2012.2.15. 이전에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운전직 종업원 임금 지급은 월 기본급제로 정하고 있는 점,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위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행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2년 2월분 임금의 지급시기는 2012년 3월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2년 2월분 초과근로수당역시 2012.3.1.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2.17.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도 2월분부터 2013년도 1월분까지 383,679원{=8,622원 × (22 + 15/60) × 2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3년도 2월분부터 2013년도 10월분까지 238,618원{=8,864원 × (13 + 28/60) × 200%}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2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2.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선고 2015가소8930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가소8930 임금
• 원 고 / 민○○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10.16.
• 판결선고 / 2015.11.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10.31.부터 2015.2.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사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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