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6.7.13. 선고 2015나2046698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1. 이○○, 2. 김○○, 3. 권○○
♣ 피고, 항소인 / ○○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투증권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8.18. 선고 2014가합107148 판결
♣ 변론종결 / 2016.06.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이○○에게 99,007,546원, 원고 김○○에게 97,843,473원, 원고 권○○에게 92,905,83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4.25.부터 2016.7.1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이○○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 권○○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 김○○, 권○○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7.1. 원고 김○○에게, 2012.1.12. 원고 권○○에게 한 각 전직, 2013.4.1. 원고 김○○, 권○○에게 한 각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8.1. 원고 김○○, 권○○에게 한 각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이○○에게 175,672,187원, 원고 김○○에게 141,373,813원, 원고 권○○에게 126,988,64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이○○는 당심에 이르러 확인의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 1,800여 명을 고용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이○○는 1984.3.5.에, 원고 김○○는 1988.6.1.에, 원고 권○○은 1989.1.28.에 피고에 각 입사하였는바, 원고 이○○는 정년이 도래하여 2015.12.31.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랩(Wrap)영업부 신설과 원고들의 전직 경위
(1) 피고의 랩영업부 신설
피고는 2010.5.3. 랩상품 영업 활성화를 이유로 직제를 개편하여 랩영업부를 신설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1.10. 랩영업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랩영업부를 영업추진부 내의 전략상품영업팀으로 부서명과 직제를 변경하였다(이하 전략상품영업팀을 포함하여 ‘랩영업부’라 한다).
(2) 원고들의 랩영업부 전직
원고 이○○는 2009.12.7. 피고의 퇴직연금부로 전보되어 법인영업직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5.10. 랩영업부로 전보되었다. 원고 이○○는 랩영업부로 전보되면서 자산관리직군으로 직군이 전환되었다.
원고 김○○는 2009.10.1. 피고의 강남지역본부로 전보되어 경영지원직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12.7. 자산관리직군으로 직군이 전환되었다. 원고 김○○는 2011.7.1. 랩영업부로 전보되었다.
원고 권○○은 2009.12.7. 피고의 퇴직연금부로 전보되어 법인영업직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2.1. 피고의 서부지역본부로 전보되면서 자산관리직군으로 직군이 전환되었다. 원고 권○○은 2012.1.12. 랩영업부로 전보되었다(이하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한 인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다. 원고들에게 한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경위
(1)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시행지침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들의 종합근무평정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1년과 2012년 종합근무평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원고들에게 한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
피고는 2013.4.1.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인사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을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4.8.1. 심사대상기간(2013.4.1.~2014.3.31.) 중 원고들의 누적목표수익 달성률이 4.9~6.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사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라.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13 내지 17, 21호증, 을 제7, 8, 12, 13, 18, 22, 28,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원고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2011년과 2012년의 인사평가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도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을 이유로 삭감한 기본급과 성과연봉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전직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전직의 적법성 여부
(1) 랩상품 영업의 중요성이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판매영업을 맡김으로써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신설 부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원고들을 전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6, 7, 16, 18호증, 을 제7, 8, 13, 14, 17, 20,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랩영업부의 주요 업무는 랩상품 영업, 집합투자증권 영업 등인데, 랩영업부가 2010.5.3. 신설될 당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랩운용본부가 이미 편제되어 있었고, 피고의 직제개정으로 같은 해 5.10.부터 금융상품 1, 2부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영업을, 영업점은 일반적인 집합투자증권 영업을 수행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대체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근속자인 부장, 부부장, 차장 등의 근로자들 20여 명을 신설된 랩영업부로 전보한 사실, ③ 랩영업부 팀장인 이○식이 2012.8.27.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하여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실제로 랩영업부로 전보된 근로자 중 상당수는 명예퇴직하였다), ④ 피고가 랩영업부에 고객상담실이나 기타 영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집기나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⑤ 랩상품 영업을 위한 교육과정 중 상당 부분이 인문학, 어학, 건강과 관련된 교육이었던 사실, ⑥ 피고가 랩영업부의 판매상품을 랩어카운트 상품이나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한 사실, ⑦ 피고가 랩영업부를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랩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피고가 별도로 랩영업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 피고가 랩영업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랩영업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 위주로 랩영업부로 전보한 점, ㉢ 피고가 랩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랩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자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랩영업부를 폐지한 점, ㉤ 랩상품 영업교육이 부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9 내지 1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랩영업부는 피고의 여의도 본사 16층의 좁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5층 등으로 수시로 이전하여 원고들도 단기간에 여러 곳을 전전한 사실, ② 랩영업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③ 랩영업부에 소속될 경우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변동이 심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 이전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이 사건 전직으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양자를 비교·형량해보면, 이 사건 전직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원직이 아닌 랩영업부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점, 랩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의 미비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에 열악한 부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 이후 랩영업부에서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준보다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도 무효이다.
5. 삭감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실제 전직명령에 따라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일정시기에 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삭감된 임금의 계산
(1) 삭감된 기본급의 계산
이 사건 전직 이전 원고들의 기본급이 별지 2 계산표 ‘기본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 사건 전직 이후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기본급이 별지 2 계산표 ‘실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기본급이 별지 2 계산표 ‘기본급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심에서 원고 권○○은 2014.9. 이후 실제로 받은 기본급 액수가 2,345,835원이라고 자인하였으나, 위 원고의 위 자인진술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반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2014.9. 이후 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 액수가 2,081,76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위 원고도 2016.4.29.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제1심에서 원고 권○○의 이러한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인진술은 위 원고의 2016.4.29.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4.29.에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삭감된 성과연봉의 계산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 김○○, 권○○이 이 사건 전직 이전에 받았으리라고 보이는 성과급 금액이 별지 2 계산표 ‘성과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2014.9.경 상여금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원고 김○○의 성과급 비율은 기본급의 445%이고, 원고 권○○의 성과급 비율은 기본급의 471%이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 이후에 실제로 받은 성과급 금액이 위 계산표 ‘실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성과급이 별지 2 계산표 ‘성과급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이○○의 성과급 비율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 이○○는 이 사건 전직 전에 경영지원직군에 소속되어 받던 연 600%의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받지 못한 성과연봉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산관리직군 등의 경우 최저 성과연봉이 20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보수규정이 경영지원직군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의 지급재원은 지급대상직원 기본급의 600%로 하며 영업점 평균지급률 내에서 기본금에 비례하여 직급별로 500~700%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의 보수규정이 자산관리직군 직원의 경우 전체 자산관리직원 기본급 총액의 600%를 성과연봉의 지급재원으로 하되, 최저 성과연봉을 200%로 하고, 잔여재원 40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0~800%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이○○는 2009년에 기본급의 약 409%를 성과연봉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 이전에도 1년에 서너 차례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직 직전에 원고 이○○가 퇴직연금부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이○○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기본급의 600%를 성과연봉으로 받았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본급의 600%를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 이○○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전직 이전과 같은 비율로 성과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므로, 기본급의 200%를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2014.9.경 상여금 제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원고 이○○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받은 성과급 비율인 409%에 의하여 성과급 액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 원고 이○○의 성과급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이○○의 2011.1.분 성과급과 2011.4.분 성과급 중 미지급액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이○○의 성과급을 계산하면 2011.1.분 성과급과 2011.4.분 성과급은 각 5,275,368원(= 2011년도 기본급 총액 61,911,411원 × 1/12 × 성과급 비율 409% × 1/4)이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이○○에게 성과급으로 2011.4.20. 5,099,579원, 2011.7.20. 39,803원, 2011.10.20. 5,179,18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이○○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성과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2011.1.분과 2011.4.분 각 성과급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7.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이○○의 2011.1.분 성과급과 2011.4.분 성과급 중 미지급액인 5,451,157원(= 2011.1.분 5,275,368원 + 2011.4.분 5,275,368원 - 지급액 5,099,579원)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 이○○가 받아야 할 2011년도 성과급은 5,331,747원(= 2011.7.분 5,275,368원 + 2011.10.분 5,275,368원 - 지급액 39,803원 - 지급액 5,179,186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는 피고가 제1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 이○○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 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이○○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 이전에 받았던 성과연봉 지급률을 기초로 원고들의 삭감된 성과급을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고, 위 계산표 기재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전직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이○○에게 99,007,546원, 원고 김○○에게 97,843,473원, 원고 권○○에게 92,905,83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4.25.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7.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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