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09.28. 선고 20152062553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항소인 / 1. ○○, 2. ○○

피고, 피항소인 / 서울○○○○공사(변경 전 상호 ○○○○○공사)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선고 2015가합524454 판결

변론종결 / 2016.09.07.

 

<주 문>

1. 1심판결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이○○에게 2015.3.25.부터 복직일까지 월 3,60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조○○에게 2015.3.25.부터 복직일까지 월 4,295,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고도 한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와 임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9.7.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결국, 근로자지위 확인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 피고 공사는 1988.12.21.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 피고는 2013.3.4. 다음과 같이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표 생략>

.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마케팅 전문가로 지원하였고,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7명의 지원자를 마케팅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원고들은 2013.3.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 이○○ 연봉은 43,302,000, 원고 조○○ 연봉은 51,550,080원이었다.


2(담당업무) 토지 및 분양주택 등 판촉 관련 업무(마케팅 전문가)

(,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근로계약기간) 2013.3.25.~2014.3.24.

5(보수 등)

연봉액: 연봉계약에 의함

7(신분 및 근로계약 종료) 원고들의 신분은 계약직 직원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한다.

8(계약의 해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들에게 인사규정 제13조 및 한시계약직직원 인사관리 시행내규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원고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피고가 제2조의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2014.3.24. ‘근로계약기간을 2014.3.25.부터 2015.3.24.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 갱신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피고 공사는 2015.3.19. 원고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사무지원원직종전환신청을 안내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사무지원원으로 직종을 전환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3.21. 피고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5.3.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 10, 2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마케팅 전문가에 대해서는 피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실적우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 공사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실적이 우수할 경우,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원고들에게 인정된다. 당시 마케팅 전문가로서 원고들 실적이 우수하였던 이상, ‘피고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채용공고의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는 단지 유인 내지 홍보 문구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성격이었던 점,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사무지원원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원고들이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데, 먼저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는지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1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이후 근로관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과 같다.

여기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근로자의 기대 또는 신뢰가 사용자의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유도되었고, 근로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사용자에 의하여 유도된 방향으로 상당 기간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기대 또는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피고 공사가 2013.3.4.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면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29, 30, 38호증,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게 된 경위

(1) 피고 공사의 2012년 부채는 125,882억 원, 2013.1.31.에는 더 늘어 129,835억 원이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부채 중 66.7%에 해당하였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할 때 피고 공사 부채가 73.5% 급증하였고, 2012년에는 피고 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5,35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피고 공사의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 공사의 부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큰 관심을 보였다. 피고 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매주 서울특별시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토지매각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받았다.

(3) 이에 피고 공사는 토지매각 수입금으로 부채 규모를 줄이기로 하고 2012.8.9. 부동산 마케팅 전문가, 매각택지 판매전문요원, 분양주택 판매전문요원 분야로 나누어 단기계약직 형태로 경력 7년 이상의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매각택지 판매전문요원과 분양주택 판매전문요원 분야의 적격자를 채용하지 못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2.9.6.에도 판촉 전문가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단기계약직 형태로 경력 4년 이상의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1명만을 채용하는 등, 단기계약직 형태로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4) 피고 공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토지매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13.2.19. 피고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고 아래와 같이 토지매각 업무를 총괄하는 마케팅실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이라 한다). 당시 피고 공사는 우수인재 영입과 토지매각 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마케팅실 근무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마련하였다.


마케팅실장 직속으로 토지매각 사업단(TFT)을 설치하고 산하에 판촉1, 판촉2, 판촉전략팀(TFT), 한옥팀(TFT)을 설치

계약직인 전문직 인원을 4명에서 14명으로 보강

전문직은 실적 우수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우대


(5) 마케팅실장은 2013.2.26. 이를 근거로 기획경영처장(인사팀장)에게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포함된 근로조건으로 10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11호증). 마케팅실 판촉1팀장 ○○2013.2.27. 경영관리팀장과 인사팀장에게 마케팅 전문가 채용과 정원 외 인력 정수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공사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피고 공사 사장의 결재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13.3.4. 단기계약직으로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다.

피고 공사의 정원은 피고 공사 정관에 규정되었고, 정원 외 인력은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에 규정되었다. 마케팅 전문가는 정원 외 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원외정수관리규정을 먼저 개정해야 하지만, 피고 공사는 정원외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할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한 뒤 마케팅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6)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원고 ○○2011.9.1.부터 2013.3.12.까지 주식회사 □□에서, 원고 ○○2011.3.1.부터 2013.3.27.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각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실적이 우수할 경우 피고 공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 공사의 마케팅 전문가에 지원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 채용 이후 피고 공사가 보인 행동

(1) 마케팅실장은 2014.1.14. 기획경영본부장에게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을 근거로 원고들을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 7명을 정원 외 인력 정수에 반영할 것을 재요청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선정된 마케팅 전문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피고 공사 마케팅실은 2014.3.20. 아래와 같은 마케팅 전문가 사용계획 및 근로계약갱신계획을 마련하였다(갑 제8호증). 이에 따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마케팅 전문가 운영상 문제점

- 별도 정원·임시인력 책정 없이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고용되어 신분상 불안정으로 업무효율 저하

- 고용기간(1년 미만)이 한정되어 계약만료 시 추진 중인 토지·주택분양 업무의 단절 우려 및 지속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막대한 차질 예상

현재 기간제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케팅 전문가에 대하여 정원 외 정수인력 또는 정원인력으로 전환 추진


(3) 피고 공사의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처장 ○○2014.7.원고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를 받았다. ○○는 이들을 정원 외 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하여 마케팅전담직원 10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을 마련하였다(갑 제25호증의 2). ○○는 피고 공사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한테서도 사전에 위 규정 개정안에 관한 양해를 얻었다. 그런데 2014.7.29. 개최된 피고 공사 이사회에서 피고 공사 인원을 정관상의 정원과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상의 정원 외 인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피고 공사의 감사 지적에 따라, 위 개정안의 심의는 유보되었다.

(4) 피고 공사의 마케팅실장은 2015.2.11. 기획경영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마케팅 전문가 중 희망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갑 제14호증).


근거 - 이 사건 강화방안, 이 사건 채용공고 등

문제점 -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마케팅 전문가 7명은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고에 따라 채용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소송제기 가능성

요청 내용 - 2014년 채무감축 목표달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전원 무기계약직 선발


)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피고 공사 임직원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

(1) 다음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 공사 마케팅실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 원고 ○○는 마곡지구와 산업단지에 대한 마케팅·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고객 문의·상담·안내·판매된 필지의 관리 등 대내 업무, 각종 투자설명회·찾아가는 마케팅·마곡원스톱지원센터 등 대외 판촉활동, 서울특별시와의 업무 협의 등을 수행하였다.

() 원고 ○○는 문정지구에 대한 마케팅·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고·현장 안내·상담·계약 체결·계약 체결 후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곡·세곡·세곡신내신내발산·천왕천왕은평지구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문정지구 완판 100일 백서발간 작업도 하였다.

(2)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단기계약직 형태로 피고 공사에 채용되었던 원고들은 줄곧 신분의 불안을 느꼈다. 이에 대하여 마케팅실 토지매각사업TF 단장 또는 마케팅실장이었던 ○○를 비롯한 마케팅실 부서장은 지속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로 실적이 올라가는데, 피고 공사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라고 독려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실적이 우수할 경우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믿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공사의 재무구조를 상당한 정도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다.

) 사무지원원 전환과 관련된 피고 공사의 인식

(1) 피고 공사 법무팀장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마케팅 전문가 전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다. 그중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마케팅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도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를 당초 예정하였던 마케팅 전담직대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지위나 보수에서 상당히 열위에 있는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2) 당시 피고 공사 인사팀이 2015.3.20. 작성한 정원외 마케팅 전문가 사무지원원 전환계획관련 근거란에는 이 사건 조직강화방안, 이 사건 채용공고 등이 기재되었고, 대상자 역시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마케팅 전문가 7명으로 제한되었다. ‘평가계획란에는 마케팅 전문가 채용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공고하였으므로 실적우수자를 변별이라고 기재되었다(을 제14호증).

) 무기계약직 전환 선례

(1) 피고 공사는 민원상담직원을 파견받아 노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불법파견 등이 문제 되자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객지원전담직을 신설한 적이 있다. 피고 공사는 비서실 직원, 건물유지관리전담직원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2) 피고 공사는 2008.12.8. 단기계약직의 홍보전문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업무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을 홍보전문가로 채용하였는데, 계약 기간 중 한△△의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실적이 우수하다면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의사

(1)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의사,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의 근로계약 편입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피고 공사가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한 뒤 원고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 이전 채용공고에서 우수인재를 영입하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던 점, 이 사건 조직방화 방안의 내용,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다른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명시적으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건을 제외하고 피고 공사가 단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이 없었던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 또는 조건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가 계속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15.3. 이전까지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문서나 논의는 없었던 점, ○○는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양해하에 원고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을 마련한 뒤 이사회에 부의하였던 점, 피고 공사 스스로 마케팅 전문가의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법률적인 위험을 느끼고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이후에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나타난 문구가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마케팅 전문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1) 피고 공사의 지위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사는 공공 주택사업 등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이다. 위와 같은 공신력 있는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문구를 명시적으로 내걸었다면, 누구든지 근로계약 만료 시 피고 공사가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다.

(2) 지속적인 신뢰 부여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원고들에게, ○○를 비롯한 피고 공사 임직원은 지속적으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신뢰를 보였다.

(3) 피고 공사의 전례

피고 공사는 정원 외 인력정수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 원고들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과 피고 공사를 신뢰한 나머지, 원고들은 정규직이었던 종전 직장을 그만둔 채 단기계약직이라는 신분 불안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움직임, 마케팅실을 비롯한 피고 공사 부서장의 지속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동기 부여와 격려를 신뢰하고, 피고 공사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피고 공사의 중역이자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피고 공사 사장 동의까지 받아 전환을 추진하였던 심○○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에 대해서는, 원고들로서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와 같은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실적이 우수할 경우,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다라고 신뢰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뢰가 피고 공사의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인 신뢰 부여에 기인하였던 점에서, 이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공사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원고들로서는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기준이나 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채용공고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절차나 평가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이는 급박하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는 일단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한 뒤 사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평가 기준이나 요건 등은 정당한 기대권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 공사가 확정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마케팅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사로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고, 내부적으로 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이상, 당연히 위와 같은 평가 기준이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는 피고 공사가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는 없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기대하였던 실적을 충분히 충족하였다).

 

.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이 부당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을 실적우수자로 볼 수 있는 점

)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6, 17, 30, 33, 3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공사는 2013.1.31. 당시 약 129,835억 원의 부채가 있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피고 공사는 토지매각 등을 통하여 2014.4. 당시 부채 규모가 103,00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25,3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20131,19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으로 마곡지구에서 약 3180억 원의 토지를 매각하였고, 문정지구에서 약 13,864억 원의 토지를 모두 매각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13.5.부터 토지매각 실적이 우수한 마케팅실 직원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매달 판매왕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201310, 11, 원고 조○○20135, 6, 7, 8월 판매왕으로 선정되었다.

(3) 원고 ○○2013.8.22. 피고 공사 사장 표창장을, 원고 ○○2014.2.28.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피고 공사 사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는 직원은 많지 않았다.

(4) ○○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파워포인트나 보고서 작성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책임 소재 등으로 과감하게 용역발주를 꺼리는 정규직 직원과 달리, 원고들은 과감하게 분양사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이와 같은 노력과 수고가 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하였다.

(5) 당시 피고 공사 사장이었던 ××2014.5.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마케팅 전문가가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였다. 이후 선임된 ×× 사장 역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마케팅 전문가가 피고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였다.”라고 얘기하였다.

(6) 피고 공사의 2014년 전문직 직원에 대한 평가에서, 원고 ○○의 경우, 개인별 평정의견의 평정자 의견란에 원고 ○○가 총 94필지 17,169억 원 매각대금 중 1,426억 원 낙찰차익 발생으로 피고 공사 경영수지개선에 크게 기여. 특히 찾아가는 마케팅 개최 및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현장 중심 판촉활동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으로 택지매각 목표달성에 크게 이바지함”, ‘확인자 의견란에 피고 공사의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었다. 원고 조○○의 경우, ‘평정자 의견란에 원고 조○○가 장기미매각 중인 토지를 용도변경 제안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2,733억 원 매각실적을 올렸고, (중략) 판촉1팀의 타지구 토지매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사의 수입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2014년도 창의혁신 포상을 받았고 평소 궂은일을 하는 등 희생적인 근무자세로 모든 직원의 모범이 되고 있음”, ‘확인자 의견란에 평소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략) 피고 공사 수익 목표달성에 기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었다.

) 판단

(1) 위와 같이 원고들이 여러 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되거나 표창을 받았던 점, 원고들 노력으로, 토지매각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피고 공사의 부채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특히 원고들 담당 지구의 실적이 좋았던 점, 피고 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피고 공사 임직원 모두 원고들의 노력과 실적을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에서 원고들은 실적우수자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공사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처장 ○○ 2014.7. ‘원고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7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공사 사장의 결재하에 무기계약직인 마케팅전담직원 정수를 10명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을 마련하였다. 피고 공사 마케팅실은 2015.2.11. 기획경영본부장에게 마케팅 전문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면서 마케팅 전문가 중 희망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처럼 피고 공사는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3)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피고 공사가 필요한 절차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다.

(4) 여기에 더하여 피고 공사 또는 피고 공사 임직원이 지속해서 원고들을 격려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면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공사나 피고 공사 임직원은 원고들의 실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신뢰를 계속 부여하였고, 부여된 신뢰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실적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실적우수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 업무가 한시적·일시적이라는 이유로 전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21, 22, 24, 25,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공사 마케팅실이 2014.3.20. 작성한 마케팅 전문가 사용계획 및 근로계약 갱신계획마케팅 전문가 연장사용 계획 필요성란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었다.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및 미분양 토지주택 증가로 공격적·유연적 마케팅 필요성 대두

- 지속적 재정건전성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피고 공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및 다양한 분야 업무지원 필요

- 피고 공사 업무 특성상 마케팅 분야는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분야이다. 마케팅 전문가의 업무 영역이 마케팅에 국한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획·계획, 사업성 분석, 시장환경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마케팅 전문가는 위와 같은 역량을 가진 전문 인적자원으로 피고 공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는 데 필수 인력이고 미래 먹거리 분야(도시재생 분야, 이전 적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2) 피고 공사 기획경영본부가 2014.7. 마련한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 향후 마케팅 전문가 사용계획란에는 피고 공사 신사업 발굴참여 및 사업성 분석, 시장동향 분석 및 수요발굴, 토지이용계획 변경 검토, 토지·주택 통합 중장기 마케팅 전략 개발, 판매촉진 및 사업성 개선 업무수행등이 기재되었다.

(3) 피고 공사는 당시 마곡지구 업무용지 중 일부가 유찰되었고, 내곡, 마천, 은평지구의 용지분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 피고 공사는 2014.2.경 신규 정규직원 27명을 채용하면서 그중 4명을 마케팅실에 배정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5.6.17. 전문가 채용공고를 통해 공공디벨로퍼와 홍보전략 전문가를 1명씩 채용하였다.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피고 공사는 택지 개발과 공급 등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 업무가 계속 필요한 점, 피고 공사가 기존에 추진하던 토지매각사업과 함께 신사업 발굴, 토지·주택 통합 중장기 마케팅 전략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점,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문가 7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 공사가 2014, 2015년에도 계속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공사가 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피고 공사가 사무지원원 전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공사의 전문직 등 직원 운영 지침 수립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전문직을 특1(정규직 임원 상당), 가급(정규직 2급 상당), 나급(정규직 3급 상당), 다급(정규직 4급 상당), 라급(정규직 5급 상당), 마급(정규직 6급 상당), 기능원[특정직 지급(사무원, 기술원) 준용]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원인 사무지원원은 피고 공사 임직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주로 비서, 홍보실 사진촬영 또는 홍보실 업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원고 ○○전문직 라급’, 원고 조○○전문직 다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급과 지위, 처리하는 업무와 사무지원원의 직급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 기능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은 상위 직급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지만, 기능원은 ‘9급갑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사무지원원으로 전환될 경우, 원고 이○○‘9급을’, 원고 조○○‘9급갑대우를 받게 되면서, 종전에 받는 급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급여를 받을 것이 예정되었다. 피고 공사는 보수 조정의 이유로 마케팅 전문가가 고객접점성이 없는 사무지원 업무로 전환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피고 공사는 마케팅 전담직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을 뿐, 사무지원원 형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거나 공지한 바는 전혀 없었던 점,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던 이유는 마케팅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 있고, 원고들이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마케팅 업무는 본질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피고 공사가 추진하였던 사무지원원은 이를 전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무지원원은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점, 마케팅 전문가와 같은 전문직과 사무지원원 사이에는 보수, 승진, 업무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 공사가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배경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공사 제안의 사무지원원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공사의 근로관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공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 공사가 확정적으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부 행정절차나 피고 공사 임직원의 언행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 이를 신뢰하였던 원고들이 종전 직장을 포기하고 상당 기간 실적우수자로 평가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 즈음에 피고 공사가 새삼스럽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이 사건 채용공고 내용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 이영창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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