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대법 2010도6403]
-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대법 2007도5899]
- 주간학생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보험적용부-162]
-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8】
- 승진발령이 근무성적 등에 관한 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대법 2010다5595】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대법 2009다82244】
-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 2007다71271】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9다76799】
-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대법 2009마1640】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 2009다59350】
-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두12092】
-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대법 2008두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