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적극) 및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 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1998.2.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의료법인○○의료재단

♣ 피고, 상고인 / 보건복지부장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8.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의한「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4.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그에 따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8호, 이하 ‘이 사건 목록표’라 한다)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5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이 고시되었다.

이 사건 목록표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편에서는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는 경우에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급 이상은 영양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조리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식대를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부사항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편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으로 “①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②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③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다만 위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1998.2.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위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2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문제 삼는 위 병원의 영양사들이나 조리사(이하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라 한다)가 원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5일 출근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정적으로 근무하였고 매월 8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이상 사전적 의미의 ‘상근’ 즉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식대가산 부당청구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병원에는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와 달리 원고와 전일제 근로관계를 맺고 매월 1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 온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양사나 조리사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가 사전적 의미의 ‘상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이들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이 사건 목록표 및 세부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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