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대법 2005다69458】
-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4두3984】
-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44384】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대법 2002다56130】
-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판례 2003도5570】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1도3429】
-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근로기준팀-1453】
- 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과-1664】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6683】
- 결근의 의미【근로기준과-5738】
- 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근로기준과-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