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09.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진○진
♣ 피고, 상고인 /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7.10. 선고 2001누1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고용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재직중이던 1998.5.22.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호:진생, 업태:서비스, 종목:사업대리)을 하고 같은 해 7.10.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CNINET’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홈페이지제작 및 전자상거래, 웹호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19. 원고 명의로 ‘healthfood.co.kr’이라는 도메인(Domain) 등록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개설한 위 인터넷싸이트로 주문이 1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도저히 수익을 낼 전망이 없어지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웹호스팅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998.8. 말경 위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인터넷싸이트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폐쇄됨으로써 1998.8. 말경부터는 원고가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제3자가 위 인터넷싸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위 도메인(healthfood.co.kr)은 등록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 사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소외 회사의 고객은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위 도메인명을 일시 사용하여 자신의 인터넷싸이트로 포워딩(forwarding)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성남세무서는 1999.6.30. 원고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없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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