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등 관련)

 

<질 의>

❍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의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10조의3제1호에서는 교육의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가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제도는 공정하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둘 이상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의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의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겸직금지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호에서 교육의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립학교 교원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는 교육의원에 입후보는 물론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10조의3제1호에서 “취임한 때”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 등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겸직금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는 교육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금지하고 있는 직을 겸직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방식에 의해 금지되는 직을 겸하게 된 것인가는 본질적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취득하는 경우를 새롭게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56,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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