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甲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乙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의 대출금을 갚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자 丙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담보권자로서 甲에게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丙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甲과 丙 사이에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2.2.3. 선고 2011나3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2003.7.23.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7.2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2.8.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고 2003.1.9. 주식회사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이하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변제기일을 2003.7.9.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3.1.9.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발행해 준 액면금 39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3.6.13.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03.7.23. 무렵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원고의 대출금을 갚고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의 대출신청서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03.7.23.부터 2005.4.11.까지, 2005.9.12.부터 2007.9.12.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정기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이 변제기 이후에 피고로부터 대출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