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물신축공사현장의 약 12.3m 높이의 건물 지붕에서 기와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공사의 시공자이자 건축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2.5. 선고: 2014고단391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A, 요식업

검 사 / 홍희영(기소), 박상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리에 있는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의 시공자이자 건축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기와 설치공인 피해자 B(64)2014.7.21. 13:10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중인 약 12.3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서 기와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7.21. 21:05경 경남 양산시 ○○○○로에 있는 C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3조 제3(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치상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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