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2.12. 선고 2014구합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5.01.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11.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4.26. B 주식회사 D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0.2.14.까지는 1공장 차체에서, 1990.2.15.부터는 차체 3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6.25. 08:27경 차체 3부 B/R라인 322공정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연축유발 협심증, 무산소성 뇌손상, 치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11.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1986.4.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0.2.14.까지는 1공장 차체에서 차체 수선 및 장착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0.2.15.경부터는 차체3부에서 자동차 후드 스테이 로딩, 차체 육안 검사 작업과 차체의 칩, 용접점, 조립 상태, 타각기 넘버링 등을 검사하는 키퍼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후드 스테이 로딩 및 차체 육안 검사 작업은 일어선 자세로 차체에 후드 스테이 하나를 올려 주는 것이고, 키퍼 작업은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두드리거나 육안으로 차체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다) 원고는 보통 1시간 간격으로 후드 스테이 로딩, 차체 육안 검사 작업과 키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후드 스테이 로딩 및 차체 육안 검사 작업은 1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키퍼 작업은 매시 0분과 30분경에 10분 정도 진행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대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실제로 원고는 다른 근로자 3명과 번갈아가면서 2시간 근무를 마칠 때마다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매일 근무 시작 전이나 식사시간에 용접 팁을 교환하거나 드레싱을 하였다.
마) 원고의 근무형태는 2013.3. 이전에는 1주 단위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는 08:00 ~ 18:50(매주 수요일은 17:00까지), 야간근무는 21:00 ~ 다음 날 08:00까지이다. 그리고 2013.3. 이후부터는 1주 단위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1조는 06:50 ~ 15:30, 2조는 15:30 ~ 다음 날 01:30까지이다. 원고는 2013.3. 이전에는 주말 특근(17:00 ~ 다음 날 08:00)을 해왔으나, 2013.3. ~ 2013.5.까지는 주말 특근을 하지 않았고 2013.6.경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특근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1주일간(2013.6.18. ~ 2013.6.24.) 총 6일을 근무하였는데, 휴무일은 2013.6.23.이고 2013.6.24.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는 모두 03:30 가량 야간근무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
가) 원고는 1960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2세였고, 신장은 172㎝, 몸무게는 83㎏이었다.
나) 원고는 주 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3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
다) 원고의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3) 작업관련성 평가(C대학교병원)
연축유발협심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음주와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바, 개인적 요인에 의해 연축유발협심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다만 원고가 수행한 검사 작업은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최근 바뀐 근무 형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달 전부터 1 잔업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D대학교병원 내과)
심폐소생술 시행한 환자로 MRI 검사 결과 중증의 뇌부종 및 전반적인 무산소성 뇌손상 진행됨. 저체온요법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고 자발호흡은 있으나 인지기능 전혀 없으며 전신 마비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임. 뇌 병변 상태를 고려할 때 기능적인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지속적으로 와상상태로 지낼 가능성이 많음.
나) 피고 자문의
연축유발협심증(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연축유발협심증의 유발요인으로는 음주, 흡연,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으나 개인차가 있으며 30 ~ 50대의 남자에서 발생빈도가 높음. 근로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흡연과 음주력이 있으므로 단순히 작업강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연축유발협심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다) E대학교병원(순환기내과 의사)
- 일반적인 협심증은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고지방 식이 등으로 인하여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혈관이 막히는 경우이고, 연축유발협심증은 흡연, 음주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하여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임.
- 연축유발협심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과 음주이고, 원고의 경우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연축유발협심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라) F대학교E백병원(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관상동맥의 연축은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관상동맥 벽의 근육 수축이고 관상동맥의 연축에 의해 협심증이 유발됨. 일반적으로 연령,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동맥경화 및 안정형 협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연축유발협심증의 경우 흡연이 독립된 중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연축유발협심증은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의 흡연과 음주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연축유발협심증의 직업적 유발인자 및 악화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 수축이 유발될 수 있음.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른 적응 장애, 업무 특성에 따른 부담감, 장시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의 상승, 혈관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연축유발협심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 9호증, 을 제1 ~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증인 오관수의 증언, 이 법원의 E대학교병원, F대학교부속백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축유발 협심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과 음주인 반면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원고의 경우 30년에 걸쳐 지속된 흡연과 음주로 인해 연축유발협심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근로시간이 일부 증가하였고 작업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3년에 가까운 오랜 경력을 갖고 있어 위 업무에 숙달되었고, 실제 근무시간 동안 다른 근로자 3명과 번갈아 가면서 2시간 근무를 마칠 때마다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등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사협의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2013.3.이전에는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후부터는 주간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근무형태가 변경된 초기라 하더라도 근무형태 변경 후 이미 3개월이 지났고, 주간 연속 2교대 근무형태는 일상생활의 패턴에 더 가까운 근무형태여서 원고의 건강상태에 이상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0년도 건강검진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알코올성 간 기능 저하에 따른 간장질환, 고혈압 등에 대한 주의 판정을 받아왔음에도 음주, 흡연 등을 절제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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