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2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지?

 

<회 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서 지표면의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건축법」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식을 특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콤마# 제5호 및 제6호 등에서는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등을 판단할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면적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괄호를 두어 같은 조제1항제10호, 즉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지표면 산정방식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 및 조문 체계상 명확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적용한다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상 층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지표면이 산정되는바,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제처 25-0252,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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