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질의 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질의 가·나 모두 학칙, 조례 및 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회의록 공개 시 참석 위원의 이름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참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참석자’를 기재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문언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회의록에 참석자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인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때 참석자 명단에서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한다면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이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작성·공개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은 2011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22712호로 같은 영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종전에는 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 학부모 의견수렴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와 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 것(2011.3.18. 대통령령 제22712호로 일부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참석 위원의 전체 이름을 기재한 참석자 명단을 회의록에 포함시켜 공개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려는 같은 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되(본문),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도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바, 같은 조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기재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되(본문),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서 ‘참석자 명단’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참석자 명단’ 역시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본문에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제2호) 등을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등을 조화롭게 도모하고 있는데, ‘참석자 명단’ 역시 회의록의 다른 기재 사항과 마찬가지로 공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948,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