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참조)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그 수당을 처음 받는 날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 중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급기간 중 일정 주기로 지급일이 정해지는 수당(이하 “이 사안 수당”이라 함)의 경우,
가.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지?
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첫 날을 의미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직자취업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말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일정 지급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중 구직을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수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그 수당을 처음 받는 날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외에 다른 구직촉진 관련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이후로 일정 기간이 도과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고, 다른 구직촉진 관련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으로서 다른 구직촉진 관련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또는 “처음 받는 날”의 해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시기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종료 시기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같은 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 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제2호),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호)에 대해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의 금전이나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직자취업촉진법령에서 일정기간 지원 유예기간을 두는 등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수당의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점(2019.9.16. 의안번호 제2022464호로 발의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통한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수당과 같이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주기로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 사안 수당을 통한 지원의 효과는 지급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고 지급기간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지원이 끝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이 사안 수당이 목적하고 있는 구직활동 등의 지원 효과가 종료되는 날인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마지막 날로 본다면, 동일한 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같은 호에 따른 수당인 경우에도 지급주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실제 지급일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수급자격 인정 시기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와 실제 지급을 받은 마지막 날이 다른 경우에 어떤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항제4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종료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그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제4호) 등의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9호 및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의 금전이나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직자취업촉진법령에서 일정기간 지원 유예기간을 두는 등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수당의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점(2019년 9월 16일 의안번호 제2022464호로 정부제출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종료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원받게 된 경우 해당 수당을 통한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종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수당과 같이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주기로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 사안 수당을 통한 지원의 효과는 지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이 시작된 때에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이 사안 수당이 목적하고 있는 구직활동 등의 지원 효과가 시작되는 날인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첫 날로 본다면, 동일한 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같은 호에 따른 수당인 경우에도 지급주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실제 지급일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수급자격 인정 시기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와 실제 지급을 받는 첫 날이 다른 경우에 어떤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145,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