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제1호),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되는지?

 

<회 답>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됩니다.

 

<이 유>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에서는 한국자동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제1호),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제2호), 전문정비사업자(제3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제4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제5호),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제6호)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제7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5.7. 회신 13-0123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할 경우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례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를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업무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특별시장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접수,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재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일반적인 사법인과 달리 같은 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등 같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9조에서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115,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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