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제1호),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제2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제3호)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하며(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날인지?
<회 답>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이 유>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과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조제목을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 각 호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체계와 조제목 등에 비추어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5.24. 선고 93누4069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에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이 파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등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과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이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아 원칙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준공인가 후에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허가가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규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791,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