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함)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前)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이하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이라 함)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 답>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같은 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법제처 2024.4.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였으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두25855 판결례 및 2017.6.28. 의안번호 제200763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요건이 되는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해석할 때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매·증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 참조), 이혼은 포괄 승계되는 상속과는 달리 권리 변동 사유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563,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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