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함)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계약(교육청이 보험료 납부의무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말하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는 것으로 전제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계약(공립학교가 보험료 납부의무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말하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는 것으로 전제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나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청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 외에도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체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로 구분되고(「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있는데(「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참조),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여(교육자치법 제18조 참조), 법인격을 갖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사무의 영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대법원 2001.5.8. 선고 99다69341 판결례 참조)하는 한편,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교육자치법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참조)으로서 별도의 법인격 없이 지방자치단체(시·도)의 기관으로 기능하는바(법제처 2020.9.17. 회신 20-0356 해석례 및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4.27. 선고 2020고단538 판결례 참조), 교육청이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하는 행위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체계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제3조에서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하여 체결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하여 교육청에서 체결되는 계약도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도는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895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라는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납부가 강제되는 금전인 건강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마련된 규정(2013.5.21. 의안번호 제1905031호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데, ‘시·도와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납부의무자가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보험료등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험료등의 납부를 유도할 수 있고, 시·도 교육청과의 계약도 시·도와 체결된 계약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통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나 그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립학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 외에도 공립학교 관련 법령의 체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기능하는바, 공립학교의 설립·경영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효과가 귀속되므로 공립학교의 법률적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51201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21.5.13. 선고 2019구합87764 판결례,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5.25. 회신 12-0225 해석례 등 참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제7항에서도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대상에 공립학교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법제처 2022.6.30. 회신 22-0183 해석례 참조), 공립학교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점(법제처 2022.6.30. 회신 22-0183 해석례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립학교 설립·운영 관련 법령 체계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의 문언 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도는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895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라는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납부가 강제되는 금전인 건강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마련된 규정인데, ‘시·도와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와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51201 판결례 참조)에서 이루어진 공적 영역의 계약으로서 납부의무자가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보험료등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험료등의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좁게 해석하여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제처 24-0673,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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