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유재산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 등 공유재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회 답>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같은 조제1항·제2항)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을 정비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같은 조제4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법제처 2023.12.20. 회신 23-1128 해석례 참조)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정비구역 내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되므로(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다210991 판결례 참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의 규정은 정비구역의 우선 매각 등의 대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체계상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이미 용도폐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상 용도폐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98조제1항·제2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미리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비구역 안의 행정재산인 국유·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바로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도록 정하였는바,(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다210991 판결례 참조) 이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국유·공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행정재산이 처분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 점(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재개발법」 개정이유 및 1995.11.30. 의안번호 제141384호로 발의된 도시재개발법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참조)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에 대해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446,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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