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4.1. 선고 2024구합7612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761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대학교총장

• 변론종결 / 2025.03.04.

• 판결선고 / 2025.04.01.

 

<주 문>

1. 피고가 2024.4.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C대학원 D과 E(비실명화로 생략)로 근무하다가 2023.*.**.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B대학교는 학교법인 F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4.3.19.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개별 정보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4.15. 원고에게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5.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5.3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 F학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정보는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이 사건 제1정보)와 그 첨부서류 중 하나인 2023학년도 호봉표(이 사건 제2정보)로서, 호봉제 직원이 호봉에 따라 반기별로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 임금에 포함된 식대의 액수, 협약의 유효기간 등이 총 2쪽 분량(표지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첨부서류인 2023학년도 개인별 호봉 및 연봉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비록 사기업 등 법인이 보수의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대체로 비공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정보공개법은 사립대학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에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로 학교법인 F학원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특히 피고가 현재 B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3학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2024.2.28.까지)이 만료되어 현재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B대학교의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경영, 금융, 보험,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5-0185]  (0) 2025.05.23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25-0257]  (0) 2025.05.09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085]  (0) 2025.05.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5-0152]  (0) 2025.05.09
직원이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19305]  (0) 2025.05.07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4나2020599]  (0) 2025.05.07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04]  (0) 2025.04.23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법제처 25-0091]  (0)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