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회 답>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바(법제처 2015.12.7. 회신 15-0798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문언상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두 차례 더 선임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3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교장의 임기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중임”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45호로 일부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현행과 같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수의 입법례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조합장에 대하여 2차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1차 연임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던바(2012.9.6. 의안번호 제1901603호로 발의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257,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