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가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인’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동일인’은 ‘같은 사람’의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되고,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산지전용허가 면적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산지관리법령상 ‘동일인’의 범위를 다른 법령의 정의규정에 따르도록 하거나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령에서의 ‘동일인’을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21.3.3. 회신 20-0727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면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접한 산지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인 반면(2016.12.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은행법」에서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 등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인바(1994.12.31. 법률 제4833호로 일부개정된 「은행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산지관리법령과 은행법령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의 의미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 및 기준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일인’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되는데, 같은 영 제1조의4제1항에서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제1호), 본인 및 같은 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같은 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제2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여 동일인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의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동일인’을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가목(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이 ‘동일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682,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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