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면서(본문),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이하 “제조계약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되(본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여성기업등”이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회 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 단서에서는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여성기업등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제조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단서의 ‘여성기업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제조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제조계약등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계약의 상대방은 여성기업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계약의 종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종류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국가계약법 제4조),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국가계약법 제20조)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단서) 등과 같이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로 하면서(2018.12.4. 대통령령 제29318호로 일부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상대방 외에 계약의 종류까지 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은 여성기업등과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목 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일치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30조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몇 명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으로서 양 규정의 규율대상이 다르고, 여성기업등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같은 조의 다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따라 여성기업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일치되게 해석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52,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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