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9.4. 선고 2024구합364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364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 변론종결 / 2025.07.03.
• 판결선고 / 2025.09.0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8.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B, C 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6.1. 설립되어 판교 및 안양에 사무소 및 연구소를, 진천 및 울산에 각 생산공장(이하 각 생산공장을 ‘진천공장’, ‘울산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시 약 355명가량(판교 및 안양 사무소 약 138명, 진천공장 약 108명, 울산공장 약 10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D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화학·섬유·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2023.5.31.경 울산공장에 참가인 노동조합의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가, 2023.7.21.경 진천공장에 참가인 노동조합의 F지회(이하 ‘F지회’라 한다)가 각각 설립되었다.
3)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중 참가인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의 근로자들이자 E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나. 참가인 근로자들의 전면파업 참여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3.10.30.부터 2023.11.28.까지 전면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고, 참가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의 특별수당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된 2024.10.30.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입장문(이하 ‘이 사건 입장문’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인 2023.12.23.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의 근로자들을 [별지 3] 표 ‘대체 투입 유형’ 란 기재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별지 3] 표 ‘이 사건 특별수당 산정기준’ 란 기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1) 참가인들은 원고의 특별수당 지급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24.3.5.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30. ‘원고의 특별수당 지급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경에 따라 평소보다 가중한 업무를 한 데 대한 보상이지 상대적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전면파업을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별지 3] 표 기재 6가지 유형의 근로자들 중 1, 2, 3, 6번 유형의 근로자들(이하 [별지 3] 표 기재 6가지 유형의 근로자들을 연번대로 ‘제○유형 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에게 [별지 3] 표 ‘이 사건 특별수당 산정기준’ 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4유형 근로자들은 제1, 2, 3, 6유형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 법정수당과 별도로 투입시간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이하 ‘이 사건 특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므로, 이 사건 특별수당의 지급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G).
2) 원고와 참가인들은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8.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B, C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등의 주장 요지
1) 원고
울산공장 및 진천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제4유형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원고가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 실제 투입시간에 따른 시급의 50%를 이 사건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과다한 보상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일에 공고한 이 사건 입장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자재 사용량 및 원고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량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에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제4유형 근로자들의 업무강도는 제1, 2, 3, 6유형 근로자들의 업무강도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 실제 투입시간에 따른 시급의 50%를 이 사건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과다하므로, 이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24.7.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E지회는 2023.5.31.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임금인상 167개 조항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023.7.3.부터 원고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F지회는 2023.7.21.부터 위 단체교섭에 참여하였으며,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3.10.6.경까지 11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3)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3.10.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후 2023.10.16.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였는데, 96.1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각주1>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10.26.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4)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3.10.30.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한 이후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3.11.29. ‘원고가 2023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한 후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사화합 격려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기본급의 14%를 인상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였다.
5) 원고는 급여 지급일인 2023.12.23.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의 모든 직원들에게 노사화합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6) E지회는 2024.1.18. 및 같은 달 26. 원고에게 특별수당의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물으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만 특별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24.1.26. E지회에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평상시보다 가중된 업무를 한 데 대한 합리적인 보상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용자가 전면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파업 이전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수당이 지급된 시기, 액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특별수당이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그러한 특별수당의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고, 지급된 특별수당의 금액이 파업으로 인하여 증가된 노동강도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섣불리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8호증 및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및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및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일에 공고한 이 사건 입장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장문의 주된 내용은 ‘파업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원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고, 이 사건 파업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파업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로 인한 공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대체근무로 채워질 예정이고, 대체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예정이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입장문에 이 사건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될 대체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이 사건 입장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장문에 원고의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사가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별지 4]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울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 중 50% 이상<각주2>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울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강도가 더 높은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등 업무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원고는 [별지 4] 제2항 표 기재와 같은 기준을 설정한 후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도 실제 투입시간에 따른 시급의 50%를 이 사건 특별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특히 ① 제4유형 근로자들 중 VAE 생산팀원들은 종전에 4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파업 이후 2조 2교대로 근무면서 1일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점, ② 제4유형 근로자들 중 DPP 생산팀원들 역시 종전에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여 오다가 1조 1교대 형태로 근무하게 된 점, ③ [별지 4] 제1항 기재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판교 및 안양에서 근무하던 사무직 근로자들과 울산공장 및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무직 근로자들이 생산직 업무를 위하여 대체 투입되었는데, 위와 같이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생산업무 관련 숙련도는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기존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산업무 관련 숙련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인력 구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4유형 근로자들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리라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을나 제3호증)만으로는 제4유형 근로자들의 평소 생산 작업에 소요되는 전체 자재 사용량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에 감소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에 전체 자재 사용량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참조), ⑤ 이 사건 특별수당의 산정 기준인 ‘실제 투입시간의 50%’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 근로 시 DPP 물류팀 8명(갑 제6, 7호증에는 H 계장이 0.5명으로 산정되어 있다) 중 4명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
임금 가산 지급 비율(50%)과 동일하므로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4유형 근로자들의 증가된 노동강도를 반영하여 원고가 설정한 이 사건 특별수당 지급기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수당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비록 제4유형 근로자들이 제1, 6유형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장소가 급격하게 변경(판교, 안양 → 진천, 울산)되거나 제2, 3유형 근로자들처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사무직 → 생산직)되지는 않았으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제4유형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증가된 이상, 이 사건 특별수당이 제4유형 근로자들의 증가된 노동량에 비하여 다소 많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제1, 2, 3, 6유형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및 참가인들도 다투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제1, 2, 3, 6유형 근로자들에게 ‘가중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에 제4유형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이 사건 특별수당을 지급할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특별수당은 이 사건 파업이 완전히 종료된 2023.11.29.로부터 1개월가량 경과한 2023.12.23. 지급되었다. 이 사건 파업 시작일 당시에 이 사건 특별수당과 같은 수준의 특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특별수당 지급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또다시 파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특별수당이 지급된 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특별수당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4.8.경 추가 파업을 하였는데, 파업 시작 전부터 이 사건 파업 시보다 많은 11명의 이탈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별수당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참가인들의 주장대로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4.8.경 돌입한 추가 파업에서 11명의 이탈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 파업은 이 사건 특별수당이 지급된 이후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된 점, 위 11명의 이탈자가 이 사건 특별수당으로 인하여 위 추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별수당의 지급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