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1993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1두1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2.22. 선고 2010누19623 판결
• 판결선고 / 2011.05.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된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9.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력채용, 운영 등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C 소속 D 상무로부터 면접을 받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9.1.부터 월 20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이 사건 1심 소송 계속 중인 2009.12.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2009.12.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만약 그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올린 구인 사항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구인사항을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다소 의문이므로 그 점에 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 대법원 2012.2.23. 선고 2012두454 판결 참고
※ 서울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16430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