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5.23. 선고 2024누12666 판결】
•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12666 채용내정 취소통보 무효확인의 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11.13. 선고 2024구합22206 판결
• 변론종결 / 2025.04.25.
• 판결선고 / 2025.05.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4.19. 원고에게 한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문화컨텐츠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23.3.14.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하고,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채용절차는 ‘1차 시험(서류 심사)’, ‘2차 시험(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2차 면접을 통과한 사람의 경우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거친 후 ‘임용’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피고는 2023.3.29. 원고를 서류 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2023.4.5.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발표하는 공고(이하 ‘이 사건 합격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아래 생략>
라. 그 후 2023.4.7., 2023.4.9., 2023.4.17., 2023.4.18.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을 들어 임용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차례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마. 피고는 2023.4.19. 원고에게 ‘임용후보자의 전력조회 및 언론 보도 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임용후보자 내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임용 여부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취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23.4.5. 이 사건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원고를 대구미술관장에 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격공고에 따라 등록기간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임용예정일인 2023.4.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위와 같은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에는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 또는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소통보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통보는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 갑 제1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구광역시는 피고에게 2022.10.7.부터 2025.10.6.까지 대구미술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위탁 하였으며, 피고는 공공위탁 받은 대구미술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채용절차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2)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과 같이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한 것은 그 청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채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채용절차는 1차 시험(서류 심사), 2차 시험(면접시험), 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통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정, 임용 단계로 구분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의 “8. 기타 유의사항”에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합격공고에서도 재차 “3. 기타사항”으로 ‘임용후보자는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따르면, 면접시험 이후 이 사건 합격공고를 통해 원고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후보자인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 검증 절차가 예정되고 있고, 그러한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임용에 이르게 된다.
③ 피고는 2023.4.5.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격공고를 하였을 뿐 최종 임용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후보자로 결정되어 공고된 것만으로 원고를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확정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임용예정일인 2023.4.13.까지 일정 변경과 관련된 아무런 사전 공지가 없었으므로 2023.4.13.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임용예정일로 공고된 2023.4.13.까지 원고의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임용예정일인 2023.4.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취소통보가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4,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취소통보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채용절차는 대구광역시로부터 공공위탁을 받은 피고가 대구미술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직급: 1급)을 채용하는 절차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직결되어 그 채용에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 “8. 기타 유의사항”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합격공고 “3. 기타사항”에서도 ‘임용후보자는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③ 대구미술관장의 직위, 직책, 기관의 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구미술관장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자격요건이나 능력 외에도 인품과 능력 등에 대한 사회적 신망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채용공고와 합격공고에서 ‘학위검증’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채용공고 ‘3. 응시 자격요건’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격사유나 피고 인사규정 제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격사유에는 학위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공고나 합격공고에서 합격공고 이후에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거쳐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결격사유’는 이 사건 채용공고 ‘3. 응시 자격요건’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격사유나 피고 인사규정 제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격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 종합적인 인사검증 결과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자질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2015.11.18. 대구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 중 출근부 및 출강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강사 3명과 보조강사 3명의 강사료 21,790,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한 사실 등을 징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22.4.21. B미술관에서 관장으로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합격공고 이후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C에 원고의 종전 근무지에서의 징계전력 등을 조회하는 한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통하여 원고의 위 징계이력과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대구미술관장의 직위, 직책, 대구미술관의 공적 성격, 위 징계이력의 구체적 징계 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징계이력은 이 사건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취소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송민화 박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