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2.23. 선고 2012두454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2두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환송판결 /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1993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16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2.23.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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