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5.7.10. 선고 2015나101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0.2.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차량 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소외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사실, ③ 소외인은 2011.8.13. 12:2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11.28. 소외인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은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400,000원(상해등급 8등급), 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후유장해등급 9등급)인 사실, ⑥ 피고는 소외인에게 2013.5.22.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1,438,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3.5.31.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0,841,5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소외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건설 주식회사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급여 지급 시기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위 11,438,580원도 유효한 변제로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의 보험금 청구채권액이 219,900원(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 - 원고에 대한 기지급액 10,841,520원 - 소외인에 대한 지급액 11,438,58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의 상고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