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인사관리 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대저승무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의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의 전보는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무실에서의 폭언, 몸싸움 등으로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를 4호선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심의 요청에도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994 부산교통공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노○○
♣ 사용자(재심신청인) / 부산교통공사
♣ 판정일 / 2016.12.02.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7.26. 판정 2016부해28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3.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3.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정당한 전보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노○○(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2.3.4. △△교통공사에 입사하여 1호선 ◇◇승무관리소에서 2007.8.5.까지 5년 5개월간 기관사(운전직)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6일부터 3호선 ○○승무사업소로 전보되어 8년 7개월간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16.3.7. 4호선 경전철운영사업소의 ○○농산물시장관리역(서동역)의 안전운행요원(운전직)으로 전보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교통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8.7.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3,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6.3.7.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7.2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하자 투성이며 그동안 제대로 시정 및 보완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인사규정보다는 단체협약이나 판례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3호선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관사로서 숙달된 이 사건 근로자를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해야 할 만큼 업무적으로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열차운전수당 ---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제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점에 비춰볼 때, 3호선 기관사에서 4호선 안전운행요원 근무로 인한 급여상의 차이는 월평균 50여 만원 상당의 차이가 나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상 하반기에 승진,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 또는 겸임 및 겸임해제 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대상도 아니고 인사권자인 사장이 인사방침상 전보기준에 부합되는 직원 중 필요인력을 인사발령으로 행하는 것이며, 이 같은 전보는 조직 활성화, 적재적소 배치, 인사교류 활성화,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등 업무상 필요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방향과 전보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인사명령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상ž하반기에 승진 및 전보 등의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2.1. 전보일자를 같은 해 3.7.로 하는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을 예고하였다.[사 제3호증 인사규정, 사 제4호증 인사예고, 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년 상반기 전보인사에서 위 예고된 인사방향과 전보기준에 따라 사내전산망인 통합정보시스템에 마련된 인사참여방 운영을 통해 상시 희망부서 신청제도, 인사고충처리, 직원 추천제 등을 실시하여 2015.6.25.부터 2016.2.17.까지 희망부서를 신청한 ○○명 중 ○○명의 희망사유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5호증 인사참여방운영 현황, 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3.7. 2016년 상반기 전보ž겸임 및 겸임해제(차장급 이하) 대상자 ○○○명을 인사 발령하였다.[사 제6호증 인사발령]
라. 위 인사발령 중 전보대상은 운영직, 운전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신호직, 통신직, 업무직 등 전 직렬에 적용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직렬 기관사로 근무하던 3호선 ○○승무사업소에서 4호선 경전철운영 사업소 운전직렬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되어 반여농산물시장관리(서동)역에 배치되었다.[사 제7호증 경전철운영사업소 직원 재배치 보고, 초심답변서]
마. 위 정기전보에서 운전직렬의 전보는 현업 4년 이상인 사람을 순환전보 대상으로 하여 운전직렬 기관사 ○○○명 중 ○○명이 전보 발령을 받았으며, 그 중 3호선 ○○승무사업소에서 4호선 경전철운영사업소로 2명이 전보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3호선 ○○승무사업소에서 8년 7개월 근무하였고 또 다른 근로자 전○○는 5년 8개월 근무하였다.[노 제9호증의 2 직제규정 시행내규, 사 제9호증 운전직렬 전보 현황, 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바.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2016.3.16. 공문으로 ‘당 노동조합의 전임 승무지부 대저지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이은 호선을 달리하는 전보조치는 부당하다.’며 부당전보 시정요구를 하면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정상적인 호선간 순환전보이므로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노 제4호증의1 부당전보시정요구(노동조합, 2016.3.16.), 노 제4호증의2 회신(경영지원처-2580, 2016.3.24.)]
사. 이 사건 사용자에는 1호선 내지 4호선의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 중 1호선 내지 3호선은 운전직렬인 기관사가 상시 탑승을 하여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반해, 4호선은 무인 운행되어 이례상황 발생 시 비상운전을 하도록 --- 안전운행요원을 두고 있으며 ----- 근무한다.[사 제10호증의 1 안전운행요원 운용예규, 사 제10호증의 2 역무인력 배치현황 4호선, 초심답변서]
아. 이 사건 근로자의 2016.3.7. 전보 발령 전 후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임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노 제5호증의 1 내지 6 이 사건 근로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임금 지급 명세서]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6.7.26.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는 4호선으로 전보발령 받은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동차 비상운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주된 업무는 역사 순찰 및 민원 안내이고, 노 제25호증의4 ‘안전운행요원 비상출동 현황’ 증거자료를 보면 대부분 일반 민원 내용인데다, 1년에 비상운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등 운영직 만으로도 4호선의 안전운행요원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2) 4호선으로 발령받은 후 임금이 동료 기관사에 비해 월평균 50만원이 적어졌고, 기관사로 근무할 때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현재가 더 힘들다.
3) 4호선으로의 전보발령은 업무 내용이 전동차 운행에서 역사 순찰 및 민원 안내업무로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직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인사처분을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증거자료로 제출한 노 제22호증의2의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기관사 전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발령받았다고 하며 대부분 기관사들은 근무기간 동안 기관사로만 근무를 하고 일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4호선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여 근무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전보되었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26.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4호선은 무인운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전직과 운영직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직과 운영직을 통합하여 ‘안전운행요원’을 두고 있으며 직렬은 다르나 주된 직무는 전동차 고장 시 비상운행 업무와 역사 관리 및 승객 안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전직과 운영직 모두 도시철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전동차 고장 시 운영직도 열차 운전을 할 수가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3호선에서 4호선으로의 인사는 직렬의 변동이 없으므로 전보이며, 전보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도 아니며 인사권자가 인사권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전보 시 근로자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4호선의 경우 전원 본인이 희망하여 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부서장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그것이 반영되었을 수는 있다.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6.1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운전직렬의 4호선으로의 전보는 건강상ž생활상 이유 등으로 기관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전보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정기전보는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본인의 희망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실시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사무실에서의 폭언, 몸싸움 및 간부회의 방해 건 등의 발생으로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기준인 4년 이상 현업에 근무하여 전보대상자에 해당되고, 2015.4.27. ○○승무사업소 사무실에서 발생한 직원 쌍방 간 폭언, 몸싸움 및 간부회의 방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직분위기를 바꿔 줄 필요가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차’항 및 ‘카’항에서와 같이, 운전직렬이 4호선으로 전보되는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건강상·생활상 이유 등으로 기관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전보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전원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부서장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그것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운전직렬이 4호선으로 전보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발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전보를 원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참여방 운영현황을 보면 4호선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기관사가 있음에도 희망자에 대한 우선적인 전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보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5.4.27. ○○승무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 사건에 대해 같은 해 8.20.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 전보된 것은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전보발령 시 희망자와 업무상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사무실에서의 폭언, 몸싸움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성에 의해 다른 부서로 전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기관사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4호선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음에도 굳이 운전직의 업무를 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호선으로의 전보가 아닌 4호선으로의 전보가 필요하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는 업무내용이 전동차 운행에서 역사순찰 및 민원안내 업무로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차’항에서와 같이, ① 4호선은 무인운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전직과 운영직을 통합한 안전운행요원을 두고 전동차 고장 시 비상운행업무와 역사 관리, 승객안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렬인 운전직렬이 다른 직렬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직으로서의 고유 업무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4호선의 무인운행에 따른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직렬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운전직과 운영직 모두 도시철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전동차 고장 시 운영직도 열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운행요원으로서 기관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를 일부 수행한다하여 이를 운전직에서 다른 직렬로의 전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전보가 실질적으로 전직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법원은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종전의 근무지인 ○○승무사업소보다 통근 거리가 훨씬 가깝고, 임금에 있어서의 차이는 기관사의 열차운전수당에서 직무수당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직무성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시간 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근로의 양에 따라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으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기관사로 근무할 때 일주일에 1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안전운행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는 등 야간근무 횟수의 증가로 업무 강도가 다소 높은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기관사에서 안전운행요원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수당항목의 변경으로 수당이 감소함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등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대법원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223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기적인 호선 간 순환전보는 인사규정에 따라 기준에 부합되는 직원 중 필요인력을 인사권자가 발령하고,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별도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명에 대해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인바, 단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다만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4조2항에 따라 조합원의 부당인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는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전보는 심의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전보한 것은 단체협약상 인사절차 규정을 위반한 인사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이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부당한 전보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