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실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휴직명령으로 인해 받게 될 근로자들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한 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1015 ○○○도로관리 주식회사 부당휴직명령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백○○
2. 정○○
♣ 사용자(재심신청인) / ○○○도로관리 주식회사
♣ 판정일 / 2016.12.09.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8.11. 판정 2016부해19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무급휴직은 부당휴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무급휴직을 취소하고, 휴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8.11. 2016부해191 부당휴직명령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무급휴직 명령은 정당하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백○○(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12.9.1.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07.7.1. 각각 ○○○도로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통행료 징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7.1. 무급휴직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도로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6.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광주 제2순환도로의 도로 유지 보수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 행한 무급휴직명령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달 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8.11.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무급휴직명령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3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 의무를 핑계로 행한 무급휴직명령은 무급휴직기간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행한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한 휴직명령이다.
나. 사용자
징수업무량 감소로 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급휴직 발령을 행한 것으로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7.6.29.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제2순환도로 유지 관리 및 요금 수납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3.31. 변경계약(계약기간: 2012.4.1.~2017.3.31.)을 다시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0호증 도로영업 및 시설관리 용역(변 경) 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1은 2012.9.1.부터, 이 사건 근로자2는 2007.7.1.부터 각각 통행료 징수원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서 근무하였으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회사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동조합 현황 및 임·단협 현황 : 생략>
라. 광주광역시는 2015.5.28.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뉴스기사]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10. ○○○도로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3호증 2015년 단체협약, 노위 제4호증 2015년 임금협약]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3. 노사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협의 사항에는 ‘근무형태 변경(안) 협의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인원조정에 대한 당사자 입장 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8차에 걸쳐 노사간담회, 노사협의 등이 진행되었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 노사협의 회의록(2016.2.3.), 사 제3호증의2 노사협의록(2016.3.16.), 사 제3호증의3 노사협의록(2016.3.18.), 사 제3호증의4 노사협의록(2016.3.28.), 사 제3호증의6 노사협의록(2016.5.4.), 사 제3호증의8 노사협의록(2016.5.14.), 사 제3호증의9 노사협의록(2016.5.21.), 사 제3호증의12 노사협의록(2016.5.29.)]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18. ○○○도로노동포합과 하이패스운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44명을 32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1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5 합의서 (1차, 2016.4.18.)]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0. 근로자 44명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하였다. 평가방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에 가감점을 합하여 ‘총평균’의 순서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 이 사건 근로자1은 )등급( 위), 이 사건 근로자2는 등급( 위)이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인사고과 현황, 사 제10호증 평가항목표]
<평가항목표 : 생략>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6.5.13. 1차 희망퇴직자(7명, 2016.5.20.까지 선착순) 모집을 공고하였다. 이후 다시 같은 달 21일 2차 희망퇴직자(7명, 2016.5.27.까지 선착순) 모집을 재공고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7 희망퇴직공고문(1차, 2016.5.13.), 사 제3호증의10 희망퇴직 공고문(2차)]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6.5.31. ○○○도로노동조합과 징수원 44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시행하지 않되, 부스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 중 저성과자 3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3 합의서(2차, 2016.5.31.)]
카.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는 2016.6.2.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하이패스 도입으로 과업 수행 인원 변경의 건” 문서를 발송하였다.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은 같은 해 7월 중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을 도입예정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수납원 14명에 대해 조정)이었다.[초심답변서, 사 제4호증 하이패스 도입으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경의 건]
타. 이 사건 사용자는 ○○○도로노동조합과 2016.6.29. 하이패스 운영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징수원 44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저성과자 3명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이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저성과자로서 해당 무급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합의서(2016.6.29.)]
<합의서 : 생략>
파. 광주광역시는 2016.7.1. 제2순환도로 ○○영업소에 총 6대의 하이패스 차로를 개통하고, 전자지불시스템을 도입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뉴스기사, 노위 제14호증 하이패스 설치 사진]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기간: 이 사건 근로자1 2016.7.1.~2018.3.19., 이 사건 근로자2 2016.7.1.~2018.6.22.) 인사명령을 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 인사명령 공지]
거.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2016. 1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급한 도급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11호증 전자세금계산서, 노위 제7호증 전자세금계산서, 노위 제13호증 영수증]
<도급비 지급 내역 : 생략〉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1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무급휴직명령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대상자 선정 협의에 있어서도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배제되었다.
나) 무급휴직명령으로 인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2) 사용자
가) 하이패스 차로 개통과 전자지불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무급휴직 명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이 사건 무급휴직명령 이전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대표 노동조합에게 시간선택제라든지 순환무급휴직 등의 제안을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다) 평가항목은 정성 평가인 관리자 평가가 30점, 나머지 정량 평가인 징수업무 등 업무에 대한 평가가 70점이다.
라) 무급휴직명령 시 정년퇴직자나 결원이 생기면 우선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며 무급휴직기간은 대기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무급휴직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
마) 사업장 사정으로 인원조정을 해야 했다. 최선의 방법은 순환무급휴직이었는데 직원들이 이를 따라 주지 않았다.
【관련규정】<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하이패스 수신 장치 및 전자지불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징수업무량 감소로 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행한 이 사건 휴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도로 유지·보수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으므로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 등을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실시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사업장내 대표 노동조합인 ○○○도로노동조합과 3명을 무급휴직 발령하기로 합의한 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하위자 3명을 무급휴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너’항에서와 같이, ①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휴직명령에 있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 등의 균등한 조치 없이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휴직명령은 사실상 그 자체가 징계처분과 다를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 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간 승진이나 정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체적인 인사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용자로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휴직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일(2017.3.31.)을 훨씬 넘어선 기간까지 무급휴직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소수 노동조합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휴직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속하는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