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실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휴직명령으로 인해 받게 될 근로자들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한 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1015 ○○○도로관리 주식회사 부당휴직명령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

                            2. ○○

사용자(재심신청인) / ○○○도로관리 주식회사

판정일 / 2016.12.09.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8.11. 판정 2016부해19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무급휴직은 부당휴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무급휴직을 취소하고, 휴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8.11. 2016부해191 부당휴직명령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무급휴직 명령은 정당하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2012.9.1.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2007.7.1. 각각 ○○○도로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통행료 징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7.1. 무급휴직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 사용자

○○○도로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2007.6.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광주 제2순환도로의 도로 유지 보수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 행한 무급휴직명령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달 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8.11.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무급휴직명령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3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 의무를 핑계로 행한 무급휴직명령은 무급휴직기간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행한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한 휴직명령이다.

. 사용자

징수업무량 감소로 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급휴직 발령을 행한 것으로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07.6.29.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제2순환도로 유지 관리 및 요금 수납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3.31. 변경계약(계약기간: 2012.4.1.~2017.3.31.)을 다시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0호증 도로영업 및 시설관리 용역(변 경) 계약서]

. 이 사건 근로자12012.9.1.부터, 이 사건 근로자22007.7.1.부터 각각 통행료 징수원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서 근무하였으며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회사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동조합 현황 및 임·단협 현황 : 생략>

. 광주광역시는 2015.5.28.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뉴스기사]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10. ○○○도로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2015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3호증 2015년 단체협약, 노위 제4호증 2015년 임금협약]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3. 노사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협의 사항에는 근무형태 변경() 협의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인원조정에 대한 당사자 입장 표명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8차에 걸쳐 노사간담회, 노사협의 등이 진행되었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 노사협의 회의록(2016.2.3.), 사 제3호증의2 노사협의록(2016.3.16.), 사 제3호증의3 노사협의록(2016.3.18.), 사 제3호증의4 노사협의록(2016.3.28.), 사 제3호증의6 노사협의록(2016.5.4.), 사 제3호증의8 노사협의록(2016.5.14.), 사 제3호증의9 노사협의록(2016.5.21.), 사 제3호증의12 노사협의록(2016.5.29.)]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18. ○○○도로노동포합과 하이패스운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44명을 32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1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5 합의서 (1, 2016.4.18.)]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0. 근로자 44명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하였다. 평가방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에 가감점을 합하여 총평균의 순서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 이 사건 근로자1)등급( ), 이 사건 근로자2는 등급( )이었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인사고과 현황, 사 제10호증 평가항목표]

<평가항목표 : 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5.13. 1차 희망퇴직자(7, 2016.5.20.까지 선착순) 모집을 공고하였다. 이후 다시 같은 달 212차 희망퇴직자(7, 2016.5.27.까지 선착순) 모집을 재공고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7 희망퇴직공고문(1, 2016.5.13.), 사 제3호증의10 희망퇴직 공고문(2)]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5.31. ○○○도로노동조합과 징수원 44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시행하지 않되, 부스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 중 저성과자 3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3 합의서(2, 2016.5.31.)]

.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는 2016.6.2.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하이패스 도입으로 과업 수행 인원 변경의 건문서를 발송하였다.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은 같은 해 7월 중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을 도입예정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수납원 14명에 대해 조정)이었다.[초심답변서, 사 제4호증 하이패스 도입으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경의 건]

. 이 사건 사용자는 ○○○도로노동조합과 2016.6.29. 하이패스 운영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징수원 44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저성과자 3명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이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저성과자로서 해당 무급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합의서(2016.6.29.)]

<합의서 : 생략>

. 광주광역시는 2016.7.1. 2순환도로 ○○영업소에 총 6대의 하이패스 차로를 개통하고, 전자지불시스템을 도입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뉴스기사, 노위 제14호증 하이패스 설치 사진]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기간: 이 사건 근로자1 2016.7.1.~2018.3.19., 이 사건 근로자2 2016.7.1.~2018.6.22.) 인사명령을 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 인사명령 공지]

.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2016. 1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급한 도급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11호증 전자세금계산서, 노위 제7호증 전자세금계산서, 노위 제13호증 영수증]

<도급비 지급 내역 : 생략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1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 이 사건 사용자의 무급휴직명령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대상자 선정 협의에 있어서도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배제되었다.

) 무급휴직명령으로 인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2) 사용자

) 하이패스 차로 개통과 전자지불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무급휴직 명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이 사건 무급휴직명령 이전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대표 노동조합에게 시간선택제라든지 순환무급휴직 등의 제안을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 평가항목은 정성 평가인 관리자 평가가 30, 나머지 정량 평가인 징수업무 등 업무에 대한 평가가 70점이다.

) 무급휴직명령 시 정년퇴직자나 결원이 생기면 우선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며 무급휴직기간은 대기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무급휴직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

) 사업장 사정으로 인원조정을 해야 했다. 최선의 방법은 순환무급휴직이었는데 직원들이 이를 따라 주지 않았다.

관련규정<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104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하이패스 수신 장치 및 전자지불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징수업무량 감소로 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행한 이 사건 휴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도로 유지·보수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으므로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 등을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실시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사업장내 대표 노동조합인 ○○○도로노동조합과 3명을 무급휴직 발령하기로 합의한 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하위자 3명을 무급휴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휴직명령에 있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 등의 균등한 조치 없이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휴직명령은 사실상 그 자체가 징계처분과 다를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 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간 승진이나 정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체적인 인사평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용자로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휴직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일(2017.3.31.)을 훨씬 넘어선 기간까지 무급휴직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소수 노동조합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휴직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속하는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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