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가세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이하 ‘업무상 인병휴가’라 한다)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참가인이 휴가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이하 ‘비업무상 인병휴가’라 한다)를 허가한 행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 문>
l.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0.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 814호 부당인병휴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재심판정의 주체를 ‘피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2,50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9년 2월경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동정맥기형(cerebral arteriovenous malformation),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3.7.17. 개두술에 의한 뇌동정맥기형 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1.27.경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휴가세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14.2.5. 원고에게 참가인의 휴가세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허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5.7.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251, 부노61(병합)호로 부당해고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신청 당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취지는 “1.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2014.2.5.자 인병휴가(業務外)조치를 취소한다.2.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2014.2.5.자 인병휴가(業務上)조치를 부여한다.”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7.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 외 인병휴가를 허가한 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8.11.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등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8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0.22.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 외 인병휴가를 허가한 조치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행위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의 판단이 정당하여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정, 휴가세칙(이하 각각 ‘취업규정’, ‘휴가세칙’이라고만 한다)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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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정
제20조(휴가)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이 휴가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휴가세칙
제6조(인병휴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최초 발병한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12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염성 B형 간염으로 인한 휴가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의무사용연차(또는 자기계발연수)가 있는 자는 이를 사용한 후부터 인병휴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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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가세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이하 ‘업무상 인병휴가’라 한다)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참가인이 휴가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이하 ‘비업무상 인병휴가’라 한다)를 허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업무상 인병휴가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와 ‘원고에게 비업무상 인병휴가를 허가하는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써 동시에 한 것으로 외관상 하나의 행위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은 위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신청취지 제1항을 ‘참가인이 한 비업무상 인병휴가 부여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마치 위 두 가지 행위 중 ‘원고에게 비업무상 인병휴가를 허가하는 행위’를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곧이어 제2항에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업무상 인병휴가를 부여하도록 명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가 궁극적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허가받은 비업무상 인병휴가를 취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업무상 인병휴가를 허가받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청취지를 아울러 고려할 때 원고는 위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고가 신청한 대로 업무상 인병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위를 다투고자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의 위 두 가지 행위 중 ‘원고의 업무상 인병휴가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 행위’라 한다)를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부당해고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부당해고등’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어떠한 행위가 위에서 열거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휴직’이란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정직’이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전직’이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말하며, ‘감봉’이란 ‘노무 제공 태만이나 직장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무 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 ‘징벌’이란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하여 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상 인병휴가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업무상 인병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열거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120일의 업무상 인병휴가를 허가하지 않고 60일의 비업무상 인병휴가만 허가함으로써 원고가 불가피하게 나머지 60일을 인병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강요받았고 휴직 기간 동안 기준급의 40%만을 지급받아 임금상의 손실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실질적으로 휴직 또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부행위의 본질이 위에서 열거한 휴직 또는 감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