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6.6.7. 선고 2015가합522427 판결 [퇴직금]
♣ 원 고 / 1. A, 2. B
♣ 피 고 / C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6.05.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98,646원, 원고 B에게 11,188,4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1.1.부터 2016.6.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965,229원, 원고 B에게 70,170,8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출판업, 학원프렌차이즈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3.12.2.부터 2014.11.11.까지, 원고 B은 2006.12.22.부터 2014.11.11.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 C’ 학원에서 언어영역을 담당하는 재수 종합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12.31.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1,875,839원을, 원고 B에게 88,051,6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5.4.3.피고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영위하던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사업 등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비담임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재수 종합반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특강 수업료 또한 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고는 하나, 분할 전 회사인 피고는 분할 후 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연대하여 분할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 및 일부 퇴직금 지급일인 2014.12.31.까지의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2015.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특강 수업은 강사들과 협의하여 특강 개설 여부를 결정하고, 특강을 신청한 수강생들이 지불하는 수강료를 학원 측과 강사가 반분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측면에서 단과 강의이고, 특강 수업료는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비담임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1) 전제되는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7, 10, 11, 12, 13,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비담임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1년 비담임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 A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강의시간은 2009년도 1학기에 1주당 13시간, 2학기 및 3학기에 1주당 14시간, 2010년도에는 1주당 12시간이고, 원고 B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강의시간은 2011년도 1학기에 1주당 14시간, 2011년도 2학기 및 3학기에 1주당 18시간(반수반 강의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원고들의 강의시간에다가 강의 연구,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교재나 유인물의 제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② 원고들이 근무한 강남 C 학원의 경우 대부분의 강사들은 강의 전후로 학생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고, 특히 매주마다 하루 정도 당번을 정하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근무인 이른바 ‘질의응답’ 당직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질의응답 당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는 2011년경 질의응답 당직근무를 한 강사에게 시간당 5만 원의 질의응답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B은 비담임 기간인 2011.3.경부터 2011.11.경까지 질의응답 수당을 3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수령하였으므로, 1개월에 6시간 내지 15시간의 질의응답 당직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B의 경우 비담임 기간 중 2011년 1학기를 제외한 2, 3학기는 강의시간만으로도 주당 15시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원고들이 비담임 기간 동안에도 수능시험이 임박한 매년 3학기에는 보충강의 편성 등으로 인하여 강의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특강 수업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전제되는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8,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재수종합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규강의 수업 외에 정기특강과 주말특강 등 특강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실시 여부와 시기 등 전반적인 것은 피고가 매년 10월 내지 11월경에 1년 단위로 연간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특강의 일정이 나오면 각 교과별로 원고들과 같은 재수 종합반 강사들이 협의하여 특강을 맡을 강사와 시간을 편성하였다. 강사의 선정과 배치 등에 관하여 피고가 특정 시기에 특정 강사를 지정하여 배치한 사실은 없으나 이를 강사들에게 권고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있다.
②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특강 수업시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 장소와 비품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특강수업의 내용이나 교재 선정은 재수 종합반 정규강의와는 달리 피고의 커리큘럼이나 제작교재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강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③ 특강에 대한 보수는 고정된 수업료를 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수강생들이 지불한 수강료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매출액을 피고와 강사인 원고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다.
④ 원고 A은 2013년과 2014년 2년간 매주 주말에 주말특강을 하였고, 원고 B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개월에 걸쳐 정기특강을 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특강 수업료로 2014.8.경 1,989,000원, 2014.9.경 11,700,000원, 2014.10.경 19,097,500원, 2014.11.경 7,615,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특강 수업료로 2014.9.경 7,655,050원, 2014.10.경 9,405,800원, 2014.11.경 4,885,2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특강의 실시 여부와 시기 등 전반적인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특강 수업은 원고들을 비롯한 재수 종합반 강사들이 재수 종합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특강 수업은 원고들이 재수 종합반 강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재수 종합반 강사들은 피고의 1년 단위 특강계획안을 기초로 협의하여 특강 강사와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였는데, 개별 강사들이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강의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강사들 전부가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마다 수강생의 수나 강의시간도 달랐으며 정기적·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던 점, ② 특강 수업에서는 피고의 정규 커리큘럼이나 교재에 구애받지 않고 강사들이 필요에 따라 개인별로 수업내용, 교재 등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게시판에 홍보하여 그에 따라 모집된 수강생들을 상대로 특강 수업을 진행한 점, ③ 피고는 이러한 특강 수업과 관련하여 강사들에게 단지 강의 장소 등 비품을 제공하고 수강생을 확인하여 수강료를 징수해 주는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강 강사로서의 원고들은 재수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각 특강 수업료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금지급청구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재직기간이 아래 표 중 ‘계속근로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일인 2014.11.11. 이전 3개월 동안 특강비를 제외할 경우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법정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아래 표 중 ‘법정 퇴직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법정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 1일 평균 임금(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표 생략>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살피건대, 피고는 2014.12.31.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11,875,839원을, 원고 B에게 88,051,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에서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4.11.26.부터 위 각 퇴직금 지급일인 2014.12.31.까지의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퇴직금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 원금은 아래 표 중 ‘미지급 퇴직금 차액’ 란 중 각 해당 금원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25,498,646원, 원고 B에게 11,188,4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1.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6.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피고가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에 관한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비율을 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