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5.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5.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7258 판결 참조).
◆ 대법원 제2부 2016.10.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5.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 등을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지만(제32조제2항 본문),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교직원이 퇴직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이체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이러한 구 사학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5.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725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980.12.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1.12.9. 면직되었는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중 2006.8.1.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실, 원고는 2007.3.경 피고에게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였고, 2011.9.2.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그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제한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