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급여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자,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0만원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인사혁신처에 질의함.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과 제64조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규정이므로 150만원 이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감액 지급의 사유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퇴직금액 및 퇴직수당의 최소 8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되(본문),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6월 22일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32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등의 감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없도록 감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감액 지급의 사유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감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압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감액 제도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압류의 제한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려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그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인 반면(헌법재판소 2013.8. 29 결정 2010헌바354 등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서[의안번호 제1914030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양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등 참조), 개정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이 같은 법 제64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은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규정으로서 상호 모순·저촉된다고 볼 수 없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07,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