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회 시>
1. 귀 청에서 질의한 해고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7.19. 선고 99헌마663)
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17. 선고 93다39492판결)
- 따라서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미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4. 한편, 해고 당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