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5.14. 선고 2014구합1910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19100 부당직위해제및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5.04.09.
* 판결선고 : 2015.0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9.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690호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그 산하에 C병원,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등 6개 병원을 두고 있고 상시 근로자 1,134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공법인이다. 참가인은 1987년 1월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2.1. 일반 행정직 3급으로 승진하여 본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3.26. 참가인을 원고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본부에서 F병원으로 전보하되 F병원에서 담당할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5.1.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6.30. ‘원고가 2014.3.2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와 전보명령을 함께 하였는데, 그 중 직위해제는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미미한 반면에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7.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9.1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에게 전보명령을 하였을 뿐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위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소집권자였는데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위해제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으므로 직위해제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또한 참가인은 관사관리지침에 따라 5,000만 원 한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결재권자인 A장을 속여 참가인에게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사에 입주하였고 F병원 소속 직원이 유류비를 횡령한 사건을 상관인 A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A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직원을 파면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직위해제 사유도 존재한다.
2)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전보명령을 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직위가 없이 전보된 직원에 대한 업무 부여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병원의 원장이 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을 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 제35조제3항에 의하면 4급 이상의 보직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3급인 참가인에게 언제든지 전보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었고 참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사에 입주하고 F병원 소속 직원이 유류비를 횡령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져서 참가인을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참가인의 직급인 3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전보명령에 의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설령 참가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작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인사명령에 직위해제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
인사규정 제3조제12호에서 ‘직위해제는 직무와 직책에 따라 규정되는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에서 직위해제 사유로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③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상위 직급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면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전보명령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직위해제의 성격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참가인을 F병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면서 참가인이 F병원에서 담당할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날부터 한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직위가 없이 전보된 직원에 대한 업무 부여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병원의 원장이 담당하므로 F병원장이 참가인에게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30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4급 이상 보직자는 의료원장이 직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급인 참가인에 대하여는 F병원장이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은 F병원장으로부터 직위를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직위가 없는 상태로 남게 된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F병원장이 참가인에게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제규정상 F병원에는 행정직 3급 정원이 없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3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없었다.
2)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
인사규정 제41조제4항에서 ‘의료원장은 직원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소집권자이었는데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위해제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12조제3항에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고’란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인사규정 제12조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위 조항의 ‘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인 행정지원팀장(인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이 참가인을 대신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게 하여 참가인의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을 직위해제하면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 중 직위해제 부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직위가 없이 전보된 직원에 대한 업무 부여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병원의 원장이 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을 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30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4급 이상 보직자는 의료원장이 보직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급인 참가인에게는 F병원장이 보직을 부여할 수 없고 의료원장이 보직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보명령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30조제2항 단서에 위배된다.
나) 또한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반면에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 중 전보명령 부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원고는 참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였으므로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으로 참가인이 수행하는 예산 및 회계 총괄 업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설령 그렇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을 예산이나 회계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같은 직급의 다른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다른 직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행정직 3급 정원이 없는 F병원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참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사에 입주하였고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를 A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잠정적인 인사조치인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확정적인 인사조치인 전보명령의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절차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경기도가 원고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① I, J이 노숙자인 것으로 허위로 처리하여 병원비를 부당하게 감면하도록 지시한 사실, ② F병원 유류비 횡령 사건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 ③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A장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적발한 것과 A장에게 참가인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화될 수 없다.
(3) 참가인은 수원시 K에 있는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F병원으로 통근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나고 월 50만 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을 참가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C병원으로 전보함으로써 참가인이 전보명령으로 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