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11.8. 선고 2023나20101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010106 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1가합541337 판결
• 변론종결 / 2024.09.13.
• 판결선고 / 2024.1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5.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542,498원 및 그중 별지 표의 ‘소계’ 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9.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 제9행, 제19면 표 아래 제3행 중 각 “감사부서 직원” 또는 “피고 감사부서 직원”을 모두 “피고 국내사업본부 업무개선팀 직원 송○○”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 중 자택체류 비위행위에 관한 ‘익명 제보’를 받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위 현장조사는 정당한 업무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현장조사가 아무런 제보 없이 또는 사용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제보에 따라 원고의 사생활 감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22조제4항이 금지하는 ‘노동조합원 사찰’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경위, 즉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의 현장조사가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진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감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 목적의 위법한 조합원 사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고의 국내 사업 관련 감사업무는 ‘본사 감사실’과 ‘국내사업본부 업무개선팀’(이하 ‘업무개선팀’이라고만 한다)에서 나누어 담당한다. 본사 감사실은 피고를 포함한 △△자동차 그룹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개선팀은 피고 국내사업본부 내 개선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의 판매 조직(영업사원인 원고가 소속된 조직이다), 서비스조직, 출고센터의 각 지점·대리점 현장 및 소속 직원에 관한 감사업무는 업무개선팀 소관이다. 업무개선팀이 피고 직원의 비위 관련 제보를 받는 경로는 ㉮ 제보자가 본사 감사실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인터넷 입력, 전화, 팩스, 우편으로 접수한 제보를 본사 감사실, 고객센터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는 것, ㉯ 제보자가 업무개선팀으로 직접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으로 직접 접수한 제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갑 제24호증, 증인 이□□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5, 6, 22, 23면).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자택체류 관련 익명 제보는 2020.2. 하순 ‘위 ㉮의 방법 중 전화 제보’의 방법으로 본사 감사실로 접수되었고, 그 무렵 그 내용이 업무개선팀 직원 황○○에게 전화로 전달되었다고 판단한다(아래 사실 또는 사정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24, 41, 48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 황○○,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2. 무렵 업무개선팀에 근무하였으면서 원고에 관한 익명 제보의 전달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이□□(업무개선팀장), 황○○(업무개선팀 기획워킹그룹장), 송○○(업무개선팀 개선워킹그룹 책임매니저)가 각 증언하는 제보 수령 경위, 제보 수령에 따른 보고, 제보 내용 확인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업무개선팀은 팀장 아래 기획워킹그룹(사고·제보관리, 고객의 소리로 접수되는 민원 대응, 국내 업무개선, 국내소송 대응 등을 담당)과 개선워킹그룹(기획워킹그룹이 관리하는 사고·제보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정기현장점검 등을 담당)으로 나뉜다(갑 제24, 41, 48호증)].
이□□, 황○○, 송○○가 진술하는 제보 수령 및 그에 따른 보고,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황○○는 2020.2. 말경 본사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원고의 이름 및 근무 지점명, 원고의 자택 체류 사실에 관한 익명 제보(원고가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중 자택에 가서 오래 체류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전화로 전달받았다. 황○○는 위와 같은 제보 사실이 상세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이□□에게 보고하였고, 이□□의 지시에 따라 김□□(개선워킹그룹장)과 함께 현장조사 계획을 세워 다시 이□□에게 보고하였다. 황○○는 현장조사 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된 송○○에게 제보의 취지가 ‘자택 체류로 인한 불성실 근로’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 황○○, 송○○를 포함하여 업무개선팀의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 담당 직원들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현장조사 관련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였다.
위와 같은 ‘제보 전달 및 보고,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 관한 이□□, 황○○, 송○○의 각 증언 내용이 주요한 점에서 일치하고, 그 진행 경과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이□□, 황○○, 송○○의 증언 당시 진술 태도 역시 신문하는 사람의 질문에, (꾸미는 기색 없이) 듣는 즉시 기억나는 대로 답하거나, 자신의 업무 방식을 이치에 맞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더한다. 예를 들어, 송○○는 이 법원에서 “이 일 자체가 차 안의 밀폐된 공간에서 덥거나 춥거나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인데, 저희가 한 주를 이 업무로 보내면 그 다음 주에는 거점에 방문하는 업무를 보낸다든지 합니다.”(증인 송○○의 증언 녹취서 제9면), “대부분 후배들이 주 촬영을 하고 선배들은 뒤쪽에서 후배가 화장실 가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교대를 해 주는데, 통상 저희가 1대를 운영하지만 예를 들어서 탑차라든지 학원용 차량이 앵글을 가리는 경우, 아니면 앵글 상에 대상자 차량과 대상자와 출입구가 한 번에 다 안 나오는 경우, 이런 변수 부분 때문에 퇴장이 확인이 안 되거나 입장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2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 녹취서 제13면), “일단 카메라가 오류 혹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차 안이 조금 덥다 보니까 SD카드가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업하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또 확인해 주어야 되고, 또 1대가 촬영이 들어가면 한 명은 좀 쉬어야 다음, 예를 들어서 채증 시간이 길어졌을 때 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2대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위 녹취서 제14면), “예를 들어 12시 같으면 한 명은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 식사를 가면 남아 있는 사람은 입장하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점심시간 때는 미리 플레이를 누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위 녹취서 제17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그 진술에서 어떠한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송○○가 원고에게 처음으로 비위 사실(자택 체류 사실)을 밝히고 사직을 권고한 초기 단계부터 ‘본사 감사실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밝혔고, 이는 업무개선팀이 작성한 공문으로도 뒷받침된다. 송○○는 2020.4.17.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고 본사 감사실 쪽으로 구체적인 무기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하였다(갑 제8호증 제6, 7면). 업무개선팀이 2020.4.17. 작성하여 피고 국내사업본부의 인사팀장에게 발송한 징계검토의뢰서(을 제24호증)에도 “조사배경”으로 “2020년 2월 상기인(원고)에 대한 근무지 이탈 및 자택체류에 대한 익명의 제보 접수 후 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전부터도, 송○○와 업무개선팀은 ‘본사 감사실로 들어온 익명 제보’를 감사의 단서로 일관되게 언급하였다.
(다) ① 본사 감사실에 대한 제보 전화의 녹음파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피고는 녹음파일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자동 삭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본사 감사실이 제보 전화를 받고 이를 업무개선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보고문서, 공문을 작성하지 않고 단지 전화로만 전달하였고, 업무개선팀 역시 감사실로부터 제보를 전달받아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보고문서, 공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주장하는 ‘본사 감사실에 대한 익명 제보’가 과연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② 그러나 피고 감사부서의 업무가 갖는 특성, 업무개선팀에 부여된 제보 관련 판단 재량, 실제로 피고 감사부서의 업무 처리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온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① 기재 각 사정은 피고 감사부서의 관행이거나 처리 업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위 ① 기재 각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택체류 관련 익명 제보는 2020.2. 하순 전화로 본사 감사실로 접수되었고, 그 무렵 그 내용이 업무개선팀 직원 황○○에게 전화로 전달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즉, 업무개선팀장은 해당 보직으로 발령받더라도 전임자의 업무매뉴얼이 없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다. 단지 이전부터 업무개선팀에 있던 직원에게 종전의 방식이 무엇인지 물어 알게 될 뿐이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방식도 이□□가 업무개선팀장으로 와서야 최초로 고안한 것이다(증인 이□□의 증언 녹취서 제21면). 업무개선팀에는 그룹장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의된 매뉴얼이나 작업표준, 업무표준 등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증인 황○○의 증언 녹취서 제5, 6면). 기획워킹그룹장은 제보 접수, 제보의 사실 확인 방향과 관련하여 문서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증인 황○○의 증언 녹취서 제17면). 기획워킹그룹장은 제보 내용 중 보고 필요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개선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 제보를 무시할 수 있었다(증인 황○○의 증언 녹취서 제19면). 황○○는 본사 감사실로부터 전달받은 제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다시 본사 감사실에 알려 준 적이 없었고, 본사 감사실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독촉도 받은 바 없다(증인 황○○의 증언 녹취서 제10면, 변론 전체의 취지). 업무개선팀장에게는 비위행위 조사의 필요성 판단, 조사중단 및 종료 여부 판단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있었다(증인 이□□의 증언 녹취서 제13, 14, 18면). 업무개선팀장은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는 상급자인 인사실장에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확인되어서야 징계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증인 이□□의 증언 녹취서 제14면). 즉, 업무개선팀장은 비위행위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보고문서, 공문도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종결한다. 한편 이□□는 ‘제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확인될 때까지 제보 내용, 현장조사 내용 및 확인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았다(증인 이□□의 증언 녹취서 제20면). 송○○는 업무개선팀의 개선워킹그룹으로 발령받은 후 업무매뉴얼이나 자료로 업무방식을 익힌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업무개선팀에서 근무하던 선배로부터 배우는 방식으로 업무를 익혔다(증인 송○○의 증언 녹취서 제16, 20면).
이처럼 업무개선팀은 제보의 접수·관리 방식·보고 여부, 현장조사의 착수 또는 중단·종료 여부, 현장조사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여부, 조사 결과에 기초한 징계의뢰 여부 결정 등에 관하여 광범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제보 대상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접수되는 제보의 양, 허위제보의 빈도, 담당 업무의 성질, 다루는 정보의 민감성 등 나름의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징계사유에 관한 수집 증거 외에 별도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개선팀의 업무처리 방식은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위 ① 기재 각 사정을 피고 감사부서의 관행이거나 처리 업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할 여지를 준다. 이러한 점에서, 제보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제보 내용·접수 경위·현장조사 중간 과정이 기록된 보고문서·공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개선팀이 본사 감사실로 접수된 익명 제보를 단서로 현장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는 자신이 ㉮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고, ㉯ 여성이며, ㉰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해인 2019년도에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른바 ‘표적 감사 대상’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세 가지 요소로 감사대상자 목록을 만들어 해당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여 왔다거나, 현장조사에 착수한 2020.3.9. 전에도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일상적으로 원고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등 사찰해왔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현장조사 최초 개시일인 2020.3.9. 미처 촬영준비가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급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는 (사찰이 아닌) 제보에 기초하여 2020.3.9. 비로소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사찰의 결과로 원고를 표적 감사 대상으로 촬영을 시작하였다면, 원고의 당시 위치, 자택체류 시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용 태블릿PC나 차량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블루링크’를 통하여 원고의 위치정보(GPS)를 추적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20행 “(2) 구체적 판단”을 “(3) 업무개선팀이 한 현장조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7행 “기재에”를 “기재, 증인 송○○, 황○○, 이□□의 각 증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4행부터 제16행까지(‘③’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피고가 피고 직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1항제4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더욱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송○○는 이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함께 하거나 2020.4.17. 원고와의 면담에 동행한 사람은 업무개선팀 개선워킹그룹의 후배라고 증언하였다(증인 송○○의 증언 녹취서 제15, 18면). 이□□ 역시 이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때 업무개선팀 직원이 아닌 사람이 투입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어떻게 다른 회사에게 맡깁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이□□의 증언 녹취서 제15면).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피고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직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에 대하여 26일간 이루어진 현장조사를 위하여 동영상 촬영 인력이 여럿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 동시에 진행되어 업무개선팀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피고 회사가 용역업체, 경비업체 등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활동이나 근로자의 집회를 감시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갑 제44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24면 제18행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현장조사 및 동영상 촬영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는 적절한 대안이 있었는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이 법원 제2회 변론조서)에 대하여, 원고는 근태관리책임자인 지점장의 호출 및 면담으로 영업직원에 대한 근태관리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3.8.14. 자 준비서면). 그러나 ‘사무실 당직근무를 제외한 26일의 영업일 내내 매일 평균 3시간 34분간 자택에 체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비위사실을 단지 ‘지점장의 호출 및 면담’으로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를 증명하기 어렵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영업직원인 원고는 사무직 또는 내근직인 근로자와 달리 ‘사무실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근무지 이탈 비위행위를 적발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원래 피고의 사무실 밖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디지털 장비 등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탈 의혹이 있는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이하 ‘위치 추적 방식’이라 한다)은 불법성이 짙다. 결국 징계사유 증명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근무지 이탈 비위행위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증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보다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더 적은 방식의 대안을 생각하기 어렵다[위치 추적 방식이나 ‘관리자가 영업직 근로자로 하여금 그날그날의 시간대별 근무내역을 증빙과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식’(이하 ‘근무내역 보고 방식’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현장조사 방식에 비하여, ① 비위 의혹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의혹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자택체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방식으로는 자택 출입 여부만 확인하나, 위치 추적 방식이나 근무내역 보고 방식은 자택 출입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일과나 일상 전부를 파악하게 된다)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더 심하다. 게다가 근무내역 보고방식은 실제로 근무지 이탈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가 사실대로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하였음을 솔직하게 보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비위행위에 관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비위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보고한 근무내역이 사실인지, 그 증빙이 꾸며낸 것이 아닌지를 다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25면 제5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송○○ 및 그와 함께 현장조사를 한 사람을 경찰에 주거침입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안산단원경찰서장은 2024.1.31.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29면 제13행 “보인다” 뒤의 문장부호를 쉼표에서 마침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3면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상당 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 10명 이상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고, 위 각 징계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3.7.17. 자 준비서면의 첨부 자료 1 내지 26)]. 이를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서만 유달리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