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5. 선고 2020나20100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10020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 피고, 피항소인 / D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E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6가합521209 판결
• 변론종결 / 2021.11.23.
• 판결선고 / 2022.01.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원고 A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 A에게 123,330,890원, 원고 B에게 96,279,687원, 원고 C에게 60,761,802원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공동원고 F, G, H, I, J, K은 원고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 청구 및 임금 등의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공동원고들 중 G, I, J, K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F, H은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아울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또는 보충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하단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표 생략>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13행의 “증인 O의 증언”을 “제1심 증인 O 및 당심 증인 P의 각 증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4행의 “연구개발안전환경팀”에 이어 “(이하 ‘안전환경팀’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7쪽 2행의 “하고”를 “하였다”로 고치고, 17쪽 2행부터 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들이 속한 소방대가 ~ 보이기도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7쪽 6행의 “결제를”을 “결재를”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0쪽 3행부터 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소방차 운전에 필요한 자동차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소방대장 O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원고 B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위험물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B, C은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피고 협력업체에 입사하기 전에 타 회사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소방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으며,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었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을 제9호증의 1, 3, 5, 7, 9)와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Q연구소 등)’(을 제9호증의 2, 4, 6, 8, 10) 및 ‘업무위탁 계약서’ 내 ‘별도 협정서’ 부분(을 제10호증의 3, 8면)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소방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업무표준서에 따른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에 기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계약상의 급부 이행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범위, 시간과 장소, 순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위 각 계약서 및 별도 협정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갑 제1호증의 2 내지 17,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3 내지 5, 갑 제13호증의 5, 갑 제14호증의 29, 34, 갑 제16, 17호증, 갑 제78호증의 1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일일안전순찰일지, 화재보고서, 각종 유형별 상황 등을 전자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로서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사고 예방과 화재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업무 수행 결과 발견한 점검사항과 특이사항을 위 일지 등으로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들과 공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위 일지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의 경위 및 상황, 순찰 점검 결과 등과 같은 업무 수행 결과를 단순히 사후적으로 보고한 데에 그치고, 업무 수행 과정에 피고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피고가 위 업무일지 등에 대하여 결재 또는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이를 원고들의 근태관리 및 근무평가 등에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안전환경팀 소속 근로자들과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협력업체 시설팀장 R 또는 소방대장 O는 피고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문제 발견 및 대응을 요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서로 협조하여 긴밀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사항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과 무관한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위탁업무에 대부분 포섭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또한, 피고가 업무요청을 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거나 작업 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의 시설팀장 또는 소방대장으로부터 피고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전달받는 방식으로 일부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위탁업무의 내용은 화재 감시 및 화재감지현장 출동, 화재진압, 화재진압장비 점검 및 순찰 등인데,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러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의 결원이 발생할 때 원고들이 대체 투입되어 피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Q연구소에서 화재현장 출동 및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상황 발생 및 조치 결과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업무 연락 및 협조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에, 이 사건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서로 연락하거나 협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일일안전순찰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안전환경팀 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30, 갑 제15호증, 갑 제78호증의 15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직원 대신 일일순찰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재진압설비 및 시설 점검과 같은 일상적 업무는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위탁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직된 피고의 자위소방대는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자위소방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위 자위소방대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연락, 초기 소화, 응급구조 등의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용이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자위소방대에 소속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로 소방업무의 수행에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자위소방대와 함께 화재 진압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피고 내지 피고 보조참가인이 Q연구소의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인원 수나 교대근무 체계(2조 2교대 24시간 근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위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직접 채용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시설팀장 R, 소방대장 O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 일정 등을 결정하여 독자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채용과정, 작업배치권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조퇴, 연장근로, 출장 등의 근태관리를 하였고, 협력업체 본사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의 인사이동, 승진, 징계 등 인사명령을 독자적으로 시행하였다. 협력업체 소속 소방대장 O는 소방대의 주간업무 현황 및 운영실적 등을 같은 소속 시설팀장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본사 담당자를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소방대장 O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체 훈련에 수차례 참여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채용, 인사, 근태관리, 교육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 기술성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달성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1) 앞서 본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 및 ‘업무위탁 계약서’ 내 ‘별도 협정서’ 부분에서는 이 사건 위탁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위 별도 협정서 부분에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화재진압 업무의 내용, 점검 대상 설비의 종류 및 점검사항, 화재감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넘어 피고 안전환경팀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것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원고들을 감독하는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위탁업무 중 화재진압 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화재감시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없이 단순 업무만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 B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할 당시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B, C은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안전환경팀에 기능적으로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주로 화재감시 및 화재감지현장 출동, 화재진압, 화재진압시설 점검 및 순찰 등과 같은 현장 업무를 수행한 반면, 피고 안전환경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나 소방 관련 인·허가 등 대관업무, 소방행정 업무 등에 해당하여, 양자 사이에 그 해당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의 현장업무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행정 업무를 일부 수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장 업무와 행정 업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협조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한 소방업무가 피고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 청구 및 임금 등의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김갑석 김민기
※ 대법원 2024.8.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