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9.6. 선고 2021가합58033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가합580332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김○○ 외 53명).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글로비스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4.06.14.
• 판결선고 / 2024.09.06.
<주 문>
1. 원고 1, 4~11, 13~16, 18, 21~26, 52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27~31, 45~49, 51, 53~57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1, 4~11, 13~16, 18, 19, 21~30, 45~49, 51~54, 58에게 별지 2 청구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각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1.6. 부터 2021.11.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1.6.부터 2024.4.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31, 55~57에게 별지 2 청구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1.6.부터 2024.4.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2, 3, 32~43, 50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 4~11, 13~16, 18, 19, 21~30, 45~49, 51~54, 58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① 원고 1, 4~11, 13~16, 18, 19, 21~31, 45~49, 51~5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 2, 3, 32~43, 50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1~11, 13~16, 18, 21~26, 52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27~43, 45~51, 53~57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31, 33, 55~5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각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1.6.부터 2021.11.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1.6.부터 2024.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31, 33, 55~57에게 별지 2 청구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1.6.부터 2024.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망 강○선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정○오(19), 정○원(59)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강○선(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관리업무, 내수 판매차량 출고업무(이하 ‘내수출고업무’라고 한다), 도장업무, 의장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고, 원고 정○오, 정○원은 망 강○선의 자녀로서 망 강○선을 각 1/2 지분씩 상속한 사람들이다.
3)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변경된 협력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은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승계 이전의 협력업체들도 현재 소속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원고들의 현재 소속 협력업체, 소속업체 변경내역, 계쟁기간(시점), 담당업무는 별지 3 원고들 근로내역표 기재와 같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물류를 비롯한 종합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1)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2) 그중 원고들과 관련한 공정 및 업무의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생산관리 업무 : 의장공정(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이다. 부품 제조회사가 피고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는 하차업무, 팔레트를 부품회사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 상차업무,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창고에 있는 부품을 조립라인에 운송하는 불출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도장공정 : 생산된 차체에 방청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 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 ▪ (내수·수출) 출고업무 : 완성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정이다. 완성된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장으로 이송하는 차량이송 업무, 실내와 외관, 엔진 등을 검사하는 업무(PDI : PRE-Delivery Inspection), 차량세차, 수출용 차량에 대한 방청업무, 선적장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불량 차량에 대한 수정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의장공정 :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선)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
다.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형태의 분류
1) 사내협력업체들과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도장업무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생산관리 및 내수출고업무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이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내협력 업체를 ‘1차 협력업체’라고 한다)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울산공장에 투입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이 완료된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통합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국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울산공장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을 하는 등의 부품조달물류 업무 일체와 울산출고 센터 및 울산배송 센터에서의 내수출고 업무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생산관리업무, 내수출고업무 등을 협력업체(이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와 구분하여 ‘2차 협력업체’라고 한다)들에 하도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2차 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생산관리 업무, 내수 출고업무 등에 투입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한다. 관련 규정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 구 파견법(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1998.7.1.,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 ▪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07.7.1.,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 ▪ 구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2.8.2., 관련 규정은 현행 파견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현행 파견법’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5, 107 내지 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들이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1차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2차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모두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나. 원고 1~11, 13~16, 18, 19, 21~26, 52, 58의 주장
피고는 원고 1~11, 13~16, 18, 21~26, 52 및 망 강○선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1~11, 13~16, 18, 21~26, 52는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위 원고들과 망 강○선의 상속인인 원고 19, 58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대상 기간 : 2018.10.부터 2020.12.까지), 피고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정금(대상기간 : 2016.11.부터 2020.12.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 19, 58은 그 상속분)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 27~43, 45~51, 53~57의 주장
원고 27~43, 45~51, 53~57의 경우, 피고는 ①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8.2.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② 2012.8.2. 당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2012.8.2.에, ③ 2012.8.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일 다음날에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하였더라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대상기간 : 2018.10.부터 2020.12.까지), 피고의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정금(대상기간 : 2016.11.부터 2020.12.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 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8다243935, 243943(병합) 판결 등 참조].
4.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원고 1 제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부분 원고들의 근로관계
원고 2, 3, 32~43, 50(이하 위 원고들을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계쟁기간(시점)에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 내에서 생산관리업무(주로 서열·불출업무, 일부는 그에 부수한 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다(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대략적으로 2003년부터 2016년경까지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 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2)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른 부품조달물류 방식의 다각화
가)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된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JIT(Just In Time) 시스템, JIS(Just In System) 시스템]를 선호하게 되었다.
나)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울산공장 사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한 반면,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낮은 단일 부품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내에서 서열·불출하도록 하면 되지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의 물류공정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다) 그런데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울산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등으로 인해 직접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고와 협의하에 위 부품물류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라) 또한 리드타임이 길고 부품의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 중에서도 특히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서열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물류공정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물류전문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 일체를 일괄하여 위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차 협력업 체들에 자신이 수급한 부품물류공정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앞서 본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들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다).
3)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부품물류공정의 수행과정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년경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석으로 설립된 부품통합 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약 2,540여개에 달하는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일체를 위탁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 경쟁을 통하여 선정한 2차 협력업체들에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2km)에 약 93,000평에 이르는 C/C(부품통합물류센터, Consolidation Center, 1C/C는 차체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고, 2C/C는 의장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다)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팔레트 설계 및 제작 의뢰, C/C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2차 협력업체들과 공유하고 협의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웹지스(Web-JIS)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자동차생산정보(MES)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GPMS),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종합운송관리시스템(GTM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C/C(부품통합물류센터)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서열 공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 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처리 등 역시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부품물류공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들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거나 실습 훈련을 진행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협력업체 직원을 대신하여 불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물류공정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1차적으로 클레임을 통보받고, 피고와 사이에 배상금액의 범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꾸준히 안전결의대회, 협력사 품질개선 경진대회, 소방대응훈련, 정전대응 훈련, 울산 1,2 C/C 실행사 중장기 경쟁력 강화 세미나, 품질경쟁력 강화 업무회의 등을 개최·진행하였다.
사) 피고보조참가인은 상·하반기에 협력업체들을 평가하였는데,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라인운영, 업무협조도, 안전관리, 퇴직금 관리, 인력운영 이슈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등급을 매겼다.
4) 2차 협력업체들의 하도급업무 수행과정
가) 피고가 부품생산업체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자동차생산정보를 공유하면, 부품생산업체는 부품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 제공한다.
나) 부품생산업체는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피고보조참가인의 2차 협력업체들 차량에 상차한다. 2차 협력업체들은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 물류센터까지 운송한 다음 부품을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다) 2차 협력업체들은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 및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보관시킨다.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들은 위와 같은 재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라)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 일부는 사외(울산공장과 떨어져있는 별개의 장소인 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자체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고, 일부는 울산공장 내에서 서열작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 서열정보는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 사외에서 서열작업이 마쳐진 부품 용기인 팔레트 등은 2차 협력업체들 소유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된 후 납품 차량에 상차되어 피고의 울산공장으로 운송된다.
마)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는 납품 차량에서 팔레트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하차장으로 이동시키고,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서열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불출업무를 시작한다.
바)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는 전동차(토우모터)를 이용하여 부품이 실려 있는 팔레트 등을 피고가 정한 동선에 따라 의장공정 등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 등을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업무를 완료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8 내지 54, 102 내지 108, 165 내지 188, 190 내지 192, 230, 231, 250 내지 261, 293 내지 335, 338 내지 343호증, 을 제13 내지 23, 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가) 일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울산공장 내에서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열모니터와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서열된 부품을 점검하고 팔레트 등을 각 생산라인에 불출하였다. 불출업무는 선행하는 서열업무와 컨베이어 공정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불출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불출업무가 필수적인 과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서열모니터 등은 불출업무에 필요한 서열정보(부품의 배열순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순서로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 등을 컨베이어 벨트 부근으로 불출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적 요소 역시 가지고 있다.
다만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모듈화된 부품을 생산 시간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를 선호하게 되어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의 물류공정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급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열·불출업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주는 물류공정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간접적인 피고의 지휘·명령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서열모니터, 바코드 리더기 외에 피고가 작업표준서, 업무매뉴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불출업무를 수행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들고 있는 사정은, 피고가 울산공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정의 운영상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이거나 이 부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출업무는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다.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므로 불출업무가 어느 업체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외 하수급업체인 2차 협력업체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및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 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한 이유로 특정 부품에 관하여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거나 결원 시 서로의 업무를 대체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울산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불출업무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들의 자체공장(서열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 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작업을 마친 팔레트 등을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한 후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울산공장에 운송하면,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가 팔레트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불출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적인 ‘물류’ 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가 불출업무를 마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부품을 조립라인에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일정 수량의 팔레트 등을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일종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재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불출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다.
다) 2차 협력업체들은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불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서열작업을 사외로 이전시키고, 불출업무 위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 원고들 중 불출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사외에서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울산공장 사내에서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컨베이어벨트의 조립라인 부근까지 팔레트 등을 운반해야 하는 불출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근무장소가 울산공장 사내라는 이유만으로 불출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부품 단가에 실제로 공급한 부품량을 곱한 금액을 도급비로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할 도급액은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질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까지 인식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부품 공정별로 표준 T/O(Table of Organization)를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액 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 시스템(GWMS), 계약관리 시스템(GPM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을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중간에 형식적으로만 삽입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배제한 채 2차 협력업체들에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2차 협력업체들은 부품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고용의사표시 이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근로자지위의 존재 내지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순번 27번~31번)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도장공정 업무의 개요
도장공정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전처리, 전착, 실러(Sealer), 데드너, 중도, 상도, OK 작업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타 세부 공정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울산공장의 제1 내지 5공장은 각 도장공장이 별도로 있고, 각 공장의 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진다. <표 생략>
2)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가) 원고 27~31(이하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계쟁기간(시점)에 피고의 1차 협력업체인 ○○테크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 1공장 내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경까지이므로, 위 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나)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은 각 담당 업무에 따라 전체 도장공정에 흩어져 근무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전체 도장공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장공정의 설비는 컨트롤 룸이라는 중앙통제실에서 통제되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검수 및 수정작업은 모두 도장라인 맨 끝에 있는 오케이 공정에서 이루어진다.
다) 도장공정 중 주요 작업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동하여 작업하였고, 피고의 결정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작업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상호 교체되는 등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작업에 대해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검수를 하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시(오물제거 표시 등)를 하였다.
라)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도장공정을 담당하는 작업집단의 일원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하였다. 협력업체가 투입할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 시간 등은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마)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 하여 졌다.
바) 도장업무의 경우 피고는 2012.7.경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이 월차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 공정 등에 투입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원반’을 운영해 왔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5 내지 62, 109 내지 164, 263 내지 29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은 1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도장공정에 속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병합) 판결 참조).
①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 1공장에서 일하였던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도장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다. 이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③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반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⑤ 해당 협력업체는 도장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었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데,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현행 파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그 고용일 다음날에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
6.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고용의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부분 원고들의 근로개요
가) 원고 4~11, 13~16, 18, 21~26, 45~49, 51~57(이하 위 원고들을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라고 한다) 및 망 강○선(이하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과 통틀어 ‘내수출고 담당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계쟁기간(시점)에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 내에서 내수출고업무[출고 전 검사업무(Pre-Release Service, 이하 ‘PRS 업무’라고 한다), 상차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에서는 계쟁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나) 내수출고 담당 원고 등의 계쟁기간(시점)의 소속 업체는 여러 곳이었으나, 순차로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기업(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위탁업체를 ○○아이앤씨, ○○엘에스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업체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거나 종전 업체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별도의 구분 없이 ‘○○기업’이라고만 한다), ○○스에 소속되어 있었다(내수출고 담당 원고 등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계속하여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소속업체를 기재할 때에는 고용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업체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울산출고센터에서 울산지역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최○숙(14), 석○옥(16), 허○순(18), 한○순 (21), 주○식(22), 하○미(51), 라○윤(52), 한○언(53)은 이른바 ‘TAG 업무’(품질검사를 통과하여 통제소 대기장으로 이송되어 온 차량에 전산관리를 위한 태그를 부착하는 업무를 의미한다)를, 원고 김○현(55), 김○민(56), 정○성(57)은 세차기 투입 및 외관검사 업무를, 원고 박○경(10), 김○순(11), 어○순(13), 최○숙(14), 송○심(15), 석○옥(16), 한○순(21), 반○숙(23), 임○희(24) 및 망 강○선은 세차업무를, 원고 박○경(10)은 임시번호판 부착 업무를, 원고 강○정(25), 정○진(26), 윤○은(54)은 고객안내 및 SD카드 투입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라) ○○스 소속 근로자들은 울산배송센터에서 울산 외 지역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서○현(6)은 이른바 ‘차량 조합 업무’(탁송차량에 상차할 차량을 로케이션 구역에 이송하여 조합하여 두는 업무를 의미한다) 및 스캐너 작업을, 원고 서○현(6), 김○훈(7), 신○윤(47)은 외부점검 업무를, 원고 손○우(45)는 자재투입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2) 내수출고업무의 개요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그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용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투입하는 등 마무리작업을 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내수출고업무라고 한다.
나) 내수출고업무 중 PRS 업무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의 세차, 타이어 공기압 조정,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점검 등의 작업을 의미하고, 상차조합 업무는 탁송차량에 상차한 차량을 로케이션 구역에 이송하여 조합하여 두는 업무를 의미한다.
다)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3곳과 그 외의 지역 9곳(시흥, 신갈, 남양, 원주, 옥천, 칠곡, 영남, 함안, 담양)에 출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출고센터에서는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출고하고, 그 외의 지역 9곳의 출고센터에서는 울산, 아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탁송받아 출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울산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가) 울산출고센터에서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배달탁송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과 고객이 울산출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이 출고 된다.
나)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는 품질검사 후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으로 이동되는데, ○○기업 소속 근로자는 인수 대기장에 주차된 차량의 측면 바코드를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로 스캔한 다음 타이어 제조사를 입력하여 출고지역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TAG(차량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다. 이때 PDA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기업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울산배송센터 반장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해결을 요청한다. PDA 기계를 통해 해당 차량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관위치 및 출고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수대기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량대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울산배송센터 조장은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재 인수대기장에 남아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수시로 확인하였다.
다) 그 후 해당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인수대기장을 벗어나 치장장으로 이동되는데, 판매지점 및 대리점에서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출고요청을 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국내판매시스템에서 차량리스트를 출력하여 치장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서(일명 ‘수배’), PRS 작업동 입구 세차 대기장으로 이동시킨다.
라) 그러면 ○○기업 소속 근로자는 세차 대기장으로 이송되어 있는 차량들의 부직포 및 외부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차량을 세차기에 투입한다. 이때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세차기 통과 시 바코드 스캔이 누락된 차량의 바코드를 피고의 국내 판매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찾아와서 긴급차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세차기에 투입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기도 하였다. 세차가 완료되면 ○○기업 소속 근로자는 물기 제거, 타이어 공기압 조정, 차량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차량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울산출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울산공장으로 해당 차량을 반송하였다.
마) 위와 같은 작업이 끝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키고, 울산출고센터에서 전산으로 ‘출고처리’를 하면 그와 동시에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임시운행허가증, 출고봉투 등)가 출력된다.
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출고봉투에 각 차량의 임시번호판과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서 울산출고센터 사무동의 지정된 장소에 올려놓으면, ○○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출고하는 차량에 대하여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고객안내 업무(차량 인도 및 주요 기능 설명, 출고서류 제공 등)를 진행한다.
사) 한편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2008.1.9.자로 작업표준서(갑 제13호증, 표제 부분에 피고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필요한 볼트, 너트 등 자재를 피고의 울산출고센터가 직접 발주 및 구매하여 ○○기업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 주말 동안 수리(리페어)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휴무일 생산계획 현황이나 월별 특근 계획 등을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특근 계획이 결정되는 등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일정은 피고의 생산일정에 연동되어 있었다.
4) 울산배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가) 피고는 울산출고센터 외에도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T/P(Transporter) 차량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하는 울산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앞서 본 ‘3) 울산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중 나)항의 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울산공장 인수대기장에서 배송상차장으로 이동된다. 그러면 ○○스 소속 근로자는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목적지별·종류별로 구분 및 선별하여 T/P 차량 1대에 6~7대씩 상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모아두는 상차조합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직접 대면하여 ○○스 소속 근로자에게 긴급조합을 수시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그다음 ○○스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PDA 스캐너를 이용하여 탁송준비 완료를 통보하는데, 위와 같은 PDA 스캐너 작업은 피고가 작성한 ‘울산배송센터 PDA 사용방법’이라는 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라) ○○스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의 내·외관에 하자가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하고, 차량 외관에 경미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의 울산배송센터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스 사무실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박○원)의 도장을 날인한다. ○○스 소속 근로자는 위 점검기록표를 하루 단위로 통합하여 ‘인수 QC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만일 점검 결과 차량의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시켜 놓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 당 차량을 수정반으로 이송해 간다. 수정반에서 하자를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울산 제1 내지 5공장으로 반송조치를 한다.
마) ○○스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재신청서, 반출증을 참고하여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에서 신청한 지급품(오디오설명서) 및 예비공구(볼트 등) 등을 투입하고, 위 작업을 마치면 차량 지급품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바) 이와 같이 울산배송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조합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은 ○○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나, 그 중 매트 투입 작업만은 ○○기업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T/P 차량에 상차하기 전에 피고가 발급한 반출증의 차량 로케이션(위치) 번호, 차종 및 차대번호를 확인 한 후 판매코드에 적혀 있는 매트를 투입하고, 그렇게 배송준비가 완료된 차량은 T/P 차량에 의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 76 내지 101, 197 내지 229, 232 내지 249, 336, 337호증, 을 제1, 3 내지 10, 12, 35 내지 46호증, 을나 제1 내 지 5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내수출고 담당 원고 등은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울산공장 내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가며 출고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가) 울산출고센터에서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TAG 지정 세부내용’이라는 문서(갑 제207호증의 1)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문서에는 ‘정확한 TAG 지정 후 PDA 재차 확인 요망. 문제차량이라는 생각이 들 때 즉시 배송 CTR(피고의 관련 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연락조치’, ‘긴급차량은 필히 빨간색 스티커 붙일 것’, ‘시간대별 TAG 지정 정확히 할 것 → 시간대별 생산대수 배송센터에서 체크하고 있음’,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발생 시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조치 → PDA 관리담당 : 배송 CTR 김○석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담당자(위 문서에 기재된 ‘김○석 과장’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에게 상황을 보고 하였고(갑 제3호증 참조), 피고(울산배송센터)가 시간대별 생산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PDA 스캐너를 통해 각 차량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각 차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피고는 PDA 스캐너의 사용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PDA 기기의 배터리 교체방법, 프로그램 실행방법, 긴급 대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PRS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세차장 투입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결과가 곧바로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이로써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그 밖에도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 작업표준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울산배송센터의 경우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목적지별, 종류별로 구분 및 선별하는 차량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출고순서와 다르게 긴급 조합을 수시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위와 같이 긴급조합을 하는 것이 2차 협력업체의 계약상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지휘·명령 관계를 인정할 만한 징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점검업무 도중 문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업무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가 발급하는 반출증에 기재된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의 지급품이나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였는데. 이처럼 반출증은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 이와 같이 피고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여한 정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급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내지는 도급인의 검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2차 협력업체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작업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의 업무수행 절차에 의하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의 선후 과정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울산출고센터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인수대기장으로 가지고 오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차량을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치장장으로 이동시켜 놓는다. 그 후 출고요청이 있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PRS 작업동에 가져다 놓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위 차량에 대한 세차 등 PRS 작업을 수행한 다음,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PRS 작업이 끝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킨 후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를 출력해 놓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위 출고서류를 가지고 후속작업을 한다.
울산배송센터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배송상차장으로 가지고 오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차량 조합, PDA 스캔,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점검 과정에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에 그 결과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선후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서로의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려웠다.
나) 내수출고 담당 원고 등은 울산공장 내에 위치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울산 제1 내지 5공장의 직접생산공정의 속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TAG 부착 작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가 이송되어 있는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TAG 부착 작업이 지연되거나 정지될 경우 인수대기장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의장공정에서의 자동차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의 관리자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현재 인수대기장에 남아 있는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피고 소속 근로자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갑 제290호증의 1)을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아주머니, 지금 차가 많아서 라인 서게 생겼는데 배송 팀에 연락해서 차 좀 가져가라고 전해주세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
비록 자동차 생산과 출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출고업무가 직접생산공정의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에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았지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바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졌고(생산 후 출고까지의 재고기간이 긴 일부 차종이 존재하였으나, 상당수의 차종은 재고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휴일특근 역시 피고의 생산계획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출고업무의 작업량이 고객이 정한 출고일정에 따른 출고량에 연동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각 지역 의 출고센터와 구분되는 사정이다.
다) 피고는, 출고 및 배송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의해 자동차 생산이 완료된 이후의 판매 또는 물류의 영역으로서 직접생산공정과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출고 및 배송업무의 내용 중에는 판매를 위한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울산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작업 또는 타이어공기압 조정, 임시번호판 부착 등 차량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마지막 점검 등이 이루어지는 마무리단계로 보아야 하지, 이를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후속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부분 원고들은 각 지역에 별도로 마련된 출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울산공장에 위치한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앞서 본 것처럼 울산공장에서의 직접생산공정과의 연계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차량 점검 결과를 기록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피고 소속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마치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와 같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의 유기적인 연관성,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가)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는 울산 제1 내지 5공장별 연간 생산계획, 일일생산량에 맞추어 출고공정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도 하였는바, 2차 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받은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지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2차 협력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평일 및 주말 근무일정은 울산출고센터 및 울산배송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결정되었고, 근로시간 역시 TAG 작업의 경우 피고의 생산라인 소속 근로자와, 출고업무의 경우 피고의 울산출고센터 소속 근로자와, 배송업무의 경우 피고의 울산배송센터 소속 근로자와 각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휴일특근의 경우에도 2차 협력업체는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였을 뿐 휴일특근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달리 2차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정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2차 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도중 작업 누락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닌 피고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는 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도급인으로서 중간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2차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가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PDA, 전산시스템, 세차기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현재는 2차 협력업체가 PDA를 직접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이나 직접 보유하게 된 시점은 계쟁기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협력업체에 그대로 승계되었고, 담당하던 업무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 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앞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관한 사안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 시스템(GWMS), 계약관리시스템 (GPMS) 등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 내수출고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정도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4~11, 13~16, 18, 21~26, 52 및 망 강○선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4~11, 13~16, 18, 21~26, 52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45~49, 51, 53~57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위 원고들의 소속 2차 협력업체가 현행 파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입사일 다음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
7. 원고 김○○(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김○○의 주장 및 쟁점
원고 김○○은, 2002.8.20. △△기업에 입사하여 1공장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때부터 2004.8.20.까지를 계쟁기간(이하 ‘계쟁기간①’이라고 한다)으로 한 주장과 2002.10.1. △△산업에 입사하여 피고 울산공장 차체1부에서 의장공정 업무를 담당한 때부터 2004.10.1.까지를 계쟁기간(이하 ‘계쟁기간②’라고 한다)으로 한 주장을 선택 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4.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원고 1 제외)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점을 고려하면, 원고 김○○이 2002.8.20. △△기업에 입사하여 1공장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때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계쟁기간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계쟁기간②에 관하여 원고 김○○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계쟁기간②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기초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4 내지 108, 1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김○○이 계쟁기간② 동안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김○○은 2002.10.1. △△산업에 입사하여 2005.12.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김○○은 2002.10.1.부터 2003.11.29.까지는 피고 울산공장 차체1부에서 베르나 차량 도어 조립(의장공정) 및 이에 부수한 부품서열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11.30.부터는 피고 울산공장 차체1부에서 클릭 차량 프론트 앞 휀더 장착업무(의장공정)를 담당하였다.
2) △△산업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 차체1부에서 의장공정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인 신○욱(해당 사건 원고 순번 445번, 클릭 차량 프론트 앞 휀더 장착업무 수행, 계쟁기간 : 2003.9.15. ~ 2005. 9, 15J, 권○현(해당 사건 원고 순번 483번, 센터필라 작업 수행, 계쟁기간 : 2002.3.4. ~ 2004.3.4.) 등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음을 이유로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제를 주장한 선행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4.9.18. 신○욱, 권○현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위 판결 중 신○욱, 권○현에 관한 부분(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비록 원고 김○○은 선행 민사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선행 민사판결의 피고는 이 사건 피고와 동일하고, 선행 민사판결의 원고인 신○욱, 권○현은 원고와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사내협력업체(△△산업) 소속으로 동일한 공정(피고 울산공장 차체 1부 의장공정)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원고 김○○이 2003.11.30.부터 담당한 업무는 신○욱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클릭 차량 프론트 앞 휀더 장착업무)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선행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결론은 이 사건에서도 간접적인 사실로서 고려할 수 있다.
4)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의장공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 김○○이 계쟁기간② 동안 담당한 의장공정은 파견법에 따른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계쟁기간② 무렵 △△산업은 2차 협력업체로서 의장공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업무를 위탁받은 1차 협력업체로서 의장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에 △△산업이 독자적 운영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김○○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계쟁 기간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계쟁기간①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김○○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
8. 도장업무 및 내수출고업무 담당 원고들, 원고 김○○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약정금 내지 임금·약정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 김○○,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 망 강○선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간주 효과 내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고용의제 : 원고 1, 4~11, 13~16, 18, 19, 21~26, 52, 58(편의상 망 강○선의 상속인인 원고 정○오(19), 정○원(58)을 추가하였다)
○ 직접고용의무 발생 : 원고 27~31, 45~49, 51, 53~57
2) 따라서 피고는 위 고용의제 원고들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위 직접고용의무 발생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효력 발생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8.10.부터 2020.12.까지의 임금차액, 2016.11.부터 2020.12.까지 피고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대부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4.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을 정리하였다.
2) 피고의 의견 중에서 원고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성과급, 재래시장 상품권 상당액, 장기근속자 포상금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부분은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23.9.14.자 피고 준비서면 43~45쪽 참조). 그런데 피고는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원고들이 2024.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이 기재 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변론기일에서 다투지 않았다.
3)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이 2024.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한 청구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피고는,
1) 원고 1, 4~11, 13~16, 18, 19, 21~30, 45~49, 51~54, 58에게 별지 2 청구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각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2.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1.1.6.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L 11.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2%,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2.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1.1.6.부터 2024.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4.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위 원고들은, 위 각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2021.11.13.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31, 55~57에게 별지 2 청구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2.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1.1.6.부터 2024.4.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4.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결론
원고 31, 55~57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4~11, 13~16, 18, 19, 21~30, 45~49, 51~54, 58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이 근소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원고 2, 3, 32~43, 50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