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2나1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151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1. 이○○, 2. 장○○
• 피고, 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0가합112481, 112528(병합), 112535(병합), 112597(병합), 2012가합70567(병합)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2014나49632(병합), 2014나49649(병합), 2014나49656(병합), 2014나49663(병합)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5010, 2017다15027(병합), 2017다15034(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4.06.28.
• 판결선고 / 2024.08.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 이○○에게 42,227,563원, 원고 장○○에게 45,872,1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24.8.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이○○에게 42,227,563원, 원고 장○○에게 45,872,1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 제1심판결 인용금액보다 적게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2023.10.17. 제1심 공동피고 최○○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 장○○은 2024.6.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재차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글로비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글로비스 주식회사, 이하 ‘△△글로비스’라 한다)는 2001.2.22. △△자동차 그룹의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의 계열회사이다. 주식회사 ○○로지텍(이하 ‘○○로지텍’이라 한다)은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비스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최○○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산업’은 ○○로지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로지텍의 업무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업체이다. 주식회사 ○○산업은 제1심 공동피고 최○○이 그 배우자 서○○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11.4.1.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았다.
3) 원고들은 계쟁기간 및 청구기간동안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로지텍 → ○○산업 → ○○산업으로 순차 소속 업체가 변경되면서 피고의 울산4공장 사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울산4공장에서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적입(‘서열’)하고, 이와 같이 적입된 용기(팔레트)를 조립라인으로 운반(‘불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계쟁기간 및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소속 업체와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요
1)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2)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프레스공정 :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절단공정과 프레스가공공정으로 구분된다. - 차체공정 : 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이다.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를 제작하는 작업),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를 제작하는 작업),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바닥에 측면부와 천장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을 제작하는 작업), 무빙라인(차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바디컴플리트라인(바디빌드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기본골격에 남은 용접 자국을 수정하고, 부품 간 틈새 간격이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 도장공정 : 생산된 차체에 방청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 - 의장공정 :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선)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 엔진제작공정 : 엔진, 변속기의 구성품인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 캠, 변속기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① 용해된 금속을 주형에 부어 부품의 모양을 만드는 조형공정(주물작업, 여기까지의 공정을 ‘선처리공정’이라 한다), ② 조형공정에서 만들어진 부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사·쇼트작업,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작업, 탕도파쇄작업, 냉각된 부품과 파편을 분리하는 냉금선별작업, 팔레트 적재작업으로 구분된다. - 생산관리업무 : 의장공정(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이다. 부품 제조회사가 피고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는 하차업무, 팔레트를 부품회사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 상차업무,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창고에 있는 부품을 조립라인에 운송하는 불출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출고업무(PDI공정) : 완성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정이다. 완성된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장으로 이송하는 차량이송 업무, 실내와 외관, 엔진 등을 검사하는 업무(PDI), 차량세차, 수출용 차량에 대한 방청업무, 선적장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불량 차량에 대한 수정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포장업무(KD공정) : 자동차를 부품 상태로 포장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반조립 부품(KD) 등을 포장하는 업무이다. |
다. 피고의 부품조달물류 도급계약 등
1) 피고와 △△글로비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는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하는 등의 부품조달물류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의 울산4공장에서 TQ(제네시스쿠페), BK(그랜드스타렉스) 등의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에 관한 부품조달물류 업무도 △△글로비스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가 2008.9.경 △△글로비스와 체결한 서열부품 공급 계약(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86, 151호증). <다음 생략>
2) △△글로비스와 ○○로지텍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가) ○○로지텍은 자동차부품 생산 및 제조업, 조립, 금속 제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5.10.11. 설립되었고, 2008년경부터 울산 ○구 ○○동 일대에 자체 서열장을 보유하게 되었다(을가 제224, 231호증, 을푹 제14호증).
나) △△글로비스는 ○○로지텍과 도급계약(이하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부품조달물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로지텍은 ㉠ 부품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자체 서열장에서 서열하여 울산4공장으로 보내는 ‘사외서열’ 공정, ㉡ 울산4공장 안에 있는 서열장에서 부품을 서열하는 ‘사내서열’ 공정, ㉢ 서열된 부품을 울산4공장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불출’ 공정을 하도급받았다.
다) ○○로지텍이 제2차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2008.5.22. △△글로비스에 송부한 견적서(을가 제166호증, 을푹 제16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로지텍과 ○○산업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가) ○○로지텍의 운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업무를 총괄하던 제1심 공동 피고 최○○은 2009.4.9. 울산 ○구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체인 ‘○○산업’을 설립하였다(을가 제154호증).
나) ○○로지텍은 울산시 ○○동 자체 서열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외서열 공정과 울산4공장까지의 운송업무는 직접 수행하되, 피고의 울산4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내서열 및 불출 공정은 ○○산업에게 재하도급하였다(이하 ‘제3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울산4공장에서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담당하던 ○○로지텍 소속 근로자들은 그 무렵 ○○산업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다. ○○로지텍과 ○○산업 사이에 체결된 제3차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152호증, 을터 제1호증, 을푹 제2호증). <다음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4 내지 112, 212, 226, 227, 232, 265, 270, 276호증, 을가 제45, 86, 151, 152, 154, 166, 224, 231호증, 을터 제1호증, 을푹 제1, 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 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이 소속된 ○○로지텍 또는 ○○산업이 △△글로비스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다.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로지텍 또는 ○○산업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4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이○○에 대하여는 ○○로지텍에 입사한 2008.8.27.부터, 원고 장○○에 대하여는 ○○로지텍에 입사한 2008.8.1.부터 각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통합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에게 자동차 생산공정과 관련한 물류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고, △△글로비스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 중 서열 및 불출 공정을 2차 부품물류업체인 ○○로지텍과 ○○산업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차 부품물류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2차 부품물류업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급인인 △△글로비스와 그 이행보조자인 2차 부품물류업체에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를 하였을 뿐,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다) 2차 부품물류업체는 피고로부터 서열 및 불출 공정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글로비스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았을 뿐이므로, 2차 부품물류업체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8다243935, 243942(병합)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08.9.경 △△글로비스와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2차 부품물류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기별·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2차 부품물류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는 피고와 2차 부품물류업체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와 2차 부품물류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 이○○의 계쟁기간은 2008.8.27.부터 2010.8.26.까지이고, 원고 장○○의 계쟁기간은 2008.8.1.부터 2010.7.31.까지이다. 그러므로 위 계쟁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이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관한 증거로 고려하기로 한다.
다. 인정 사실
1)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방식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
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작업시간과 속도,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반면,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된다.
나)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 공정 등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직접 연관된다. 서열·불출 등의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부품의 서열·불출 등의 작업을 할 때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2) ○○로지텍, ○○산업의 담당 업무 결정
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1) 피고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갑 제229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피고는 2000.6.12. 피고 노동조합과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갑 제26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피고는 그 이후에도 해당 공정의 UPH 등이 상승하거나 생산량 증가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 노동조합과 M/H(시간당 투입 인원) 협상을 통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력 재배치, 이에 따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대체 투입 및 그 비율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서 등을 체결하였다.
나) 제1차 내지 제3차 도급계약의 내용
(1) 제1차 도급계약에 의하면, △△글로비스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별첨 ‘사외 C/C 서열업무 세부명세서’에 의하며(제4조), △△글로비스는 피고가 사전에 통지한 작업계획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3차 도급계약에 의하면, ○○산업의 업무는 제1차 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별첨 ‘물류생산도급 업무별 세부명세서’에 의하며(제5조), ○○산업은 ○○로지텍이 통지한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6조)(제2차 도급계약서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2) 그런데 제1차 도급계약의 별첨 ‘사외 C/C 서열업무 세부명세서’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글로비스의 업무로 ‘C/C 자재 및 건물, 집기, 비품, 장비, 작업자 관리총괄’을 명시하고 있다. 제3차 도급계약의 별첨 ‘물류생산도급 업무별 세부명세서’는 ○○로지텍으로부터 도급받은 ○○산업의 업무로 ‘근태 및 급여관리, 세무/회계관리, 물류기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1, 3차 도급계약은 직접적인 부품 공급 업무 외에 이에 부수하는 △△글로비스 또는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인력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들도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3) 또한 제1, 3차 도급계약은 각각 별첨 ‘사외 C/C 서열업무 세부명세서’ 및 ‘물류생산도급 업무별 세부명세서’에서 △△글로비스와 ○○산업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명칭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행기간 역시 피고의 작업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직접 체결한 표준 도급계약의 경우 피고가 정한 ‘작업표준서’ 또는 ‘시방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제3, 4조), 제1, 3차 도급계약에는 이와 같은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제2차 도급계약에서 ○○로지텍이 △△글로비스에 송부한 견적서에는 ○○로지텍이 서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로지텍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 업무의 내용이나 이행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로지텍이 송부한 위 견적서는 ‘일반관리비’, ‘전산장비 상각비’와 같이 피고에 대한 부품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비용도 부품의 단가에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의 도급업무의 변경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UPH 등을 결정한 후 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공정을 수급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신차 생산 등의 작업사양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업체와 M/H 협의를 하고, 그 결과 수급업체가 수행하던 작업에 일부 변화가 있으면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로지텍, ○○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종래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서열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다(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증인 정○○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34, 38, 59쪽).
3) 원고들의 업무와 소속 업체 변경
가) 원고 이○○은 울산4공장 내에서 카고 서열, 연료튜브 불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고 장○○은 울산4공장 내에서 프론트 글래스라인 부품, 티큐머플러 불출 작업등을 수행하였다.
나) ○○로지텍은 당초 △△글로비스로부터 도급받은 사외서열, 사내서열 및 불출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였으나, 울산4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제1심 공동피고 최○○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산업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원고 이○○은 2008.8.27. 원고 장○○은 2008.8.1. 각 ○○로지텍에 입사하여 울산4공장 내에서 사내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산업이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승계받은 2009.9.1. 이후에는 ○○산업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울산4공장 내 서열 및 불출 업무를 수행한 시기의 ○○로지텍 및 ○○산업을 통칭하여 ‘○○산업 등’이라 한다).
다) ○○로지텍은 2011.3.경 관계회사 보증채무로 인하여 도산하였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 최○○은 2011.3.30. 배우자 서○○을 대표이사로 하여 ○○산업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2011.4.1. △△글로비스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의 울산4공장 내 서열 및 불출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4.1. ○○산업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되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가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는, 피고가 △△글로비스에게 서열정보를 제공하면 △△글로비스의 전산시스템[웹지스(Web-JIS) 또는 지스 클라이언트 시스템(JIS Client System)] 또는 △△글로비스로부터 서열정보를 전달받은 ○○로지텍의 전산시스템 (BK 통합서열시스템)에서 서열지를 출력하여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산업 등 소속 근로자는 계쟁 기간 중 울산4공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를 보고 서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비스가 웹지스(Web-JIS)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10.11.4.)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3년이고, 그 이전에는 지스 클라이언트 시스템(JIS Client System)이라는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을가 제171, 233호증, 을푹 제20호증). 그런데 지스 클라이언트 시스템(JIS Client System)은 △△글로비스의 물류창고 내 재고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생산계획 및 라인 재고 등은 열람이 불가능하였으며(을가 제234호증), 온라인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인가받은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했다(피고의 2023.9.25. 자 준비서면 중 석명사항 제8항에 대한 답변). 이와 같이 지스 클라이언트 시스템(Jis Client System)은 △△글로비스의 물류창고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므로, 울산4공장 내에서 근무한 ○○산업 등 소속 근로자가 계쟁 기간 중 지스 클라이언트 시스템(JIS Client System)으로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서열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로지텍이 2008년경 ‘BK통합서열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은 인정된다(을가 제169호증, 을푹 제19호증). 그러나 ‘BK통합서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나 ‘BK통합서열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글로비스가 운영한 지스 클라이언트 시스템(JIS Client System)] △△글로비스의 물류창고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에 불과하므로, ○○로지텍이 계쟁기간 중 ‘BK통합서열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글로비스로부터 서열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울산4공장 내에서 근무한 ○○산업 등 소속 근로자가 계쟁 기간 중 ○○로지텍의 BK통합서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서열지를 보고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반면, ○○산업 등에서 계쟁기간 무렵 서열·불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김○○과 ○○산업 등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정○○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를 보고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생산관리4부는 계쟁기간 중 △△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 등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김○○, 정○○의 위 각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5)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수행 형태
가) 부품제조사가 피고의 울산4공장 내의 물류창고로 부품을 납품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에 표시되는 서열정보를 확인한 다음 해당 서열정보에 따라 위 부품을 팔레트에 적입하는 방식으로 서열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의 불출작업은 주로 ○○로지텍이 사외서열한 부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즉, ○○로지텍이 서열한 부품 용기(서열대차)가 울산4공장의 부품공장에 도착하면,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위 부품 용기에 부착된 사양지와 적재된 부품을 비교하여 서열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피고가 설치한 전광판(갑 제30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조립라인의 일시정지, 지연, 정지시간 등 현황을 감안하여 불출시각을 계산한 다음, 토우모터를 이용하여 부품 용기를 피고의 조립라인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 팔레트를 하역하는 방식으로 불출작업을 수행하였다.
6) 도급금액의 지급 방식과 하자 책임의 추궁
가) 도급금액의 지급 방식
(1) 제1차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와 △△글로비스는 △△글로비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별첨된 1C/C 서열공급 요율표에 대한 약정’에서 정한 각 부품별 단가에 △△글로비스가 공급한 부품량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되(제6조), 월별 C/C 처리물량 및 처리품목수에 따라 위 ‘C/C 서열공급 요율표에 대한 약정’에서 정한 단가는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피고의 생산실적에 따라 피고와 △△글로비스가 협의하여 실 발생금액에 따라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2) 제2차 도급계약의 견적서에 의하면, ○○로지텍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도급금액은 각 부품별 단가에 부품 공급량을 곱하여 산정되고, 각 부품별 단가는 각 부품별 서열비{= 임율 × M/H[= 작업인원(= T/O ÷ 2교대) ÷ UPH]}, 투자비[= (기계경비 + 상각비 + 공장임대료) ÷ 월 생산대수], 기타비용(= 일반관리비 + 이윤)]를 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제3차 도급계약에 의하면, ○○로지텍과 ○○산업은 ○○산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별첨된 ‘물류생산도급에 대한 약정'에서 정한 각 부품별 단가에 ○○산업이 공급한 부품량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되, ○○산업은 ‘인건비 변동(임율 및 인원 T/O 변경 포함), ‘장비 요율 및 소요량 변동’, ‘상각비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로지텍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를 통해 단가를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제7조).
나) 하자책임의 추궁
(1) 제1차 도급계약 제15조는 본 계약 또는 세부실행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별첨 ‘클레임 처리협정서’에 준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클레임 처리협정서’는 손해배상액은 실손해를 기준으로 하되 계산방식은 피고의 ‘사내CLAIM 발생비용 변제처리 업무’를 준용하고(제2조), 손해배상액은 기성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제7조).
(2) 제3차 도급계약 제9조제1항은 라인 중단, 불량품, 부품 손망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각 생산 지연 비용, 불량 공제 비용, 손망실 처리 비용을 도급대금에서 공제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2항은 라인 중단,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차 도급계약 별첨 ‘라인가동중단 손실 기준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 지연 및 불량 공제 비용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제3차 도급계약 별첨 ‘라인가동중단 손실 기준표’는 라인 중단에 따른 패널티 및 불량 수정공수 임율은 모두 피고의 울산공장의 기준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3) 다만, 피고가 계쟁기간 중 △△글로비스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거나 △△글로비스가 ○○산업 등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가 제150, 236호증의 1 내지 8)은 모두 계쟁기간 이후에 제기된 클레임 관련 자료에 불과하다.
7) 피고의 협력업체 관리 등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계쟁기간 당시 시행된 제12차 개정 업무표준(2008.1.1.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92호증). <다음 생략>
나) 피고는 2003.1.경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 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 △△자동차의 생산관리부장, 자재과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업무표준으로 제정하였다.
8) 사무실, 기계·설비 등의 소유 관계
가) 제2차 도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로지텍이 △△글로비스에게 송부한 견적서에 의하면 ○○로지텍은 토우모터(견인차) 3대 및 지게차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우모터 10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로지텍은 전용 팔레트 및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로지텍은 위 견적서에서 토우모터 및 지게차의 구입비용, 전용 팔레트 및 전산장비의 상각비를 모두 각 부품별 단가에 포함하고 있다.
나) ○○산업이 2009.12.22.경 작성한 ‘운반장비 담당자별 면허 보유현황’ 자료(갑 제306호증)에 의하면, ○○산업은 총 16대의 토우모터와 2대의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12대의 토우모터와 1대의 지게차는 피고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4대의 토우모터와 1대의 지게차는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한편, 제3차 도급계약 제13조제1항은 ‘○○로지텍은 ○○산업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고 별도 비용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산업이 피고나 ○○로지텍 등으로부터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산업이 설립 당시 소재지로 등록한 울산 ○구 ○○동은 ○○로지텍이 2009.9.9. 본점을 이전한 장소이다(을가 제23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4, 13, 14, 42, 50, 60, 66, 81, 86, 142, 216 내지 220, 223, 229, 233, 234, 246, 262, 278, 280, 292, 293, 295, 304, 306, 313, 315, 319호증, 을가 제92, 93, 150, 169, 171, 218, 233, 234, 236호증, 을푹 제19, 20, 4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과 환송전당심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6, 300, 307, 309, 310, 312, 316, 330호증, 을가 제159, 161, 178, 188, 205, 211, 212, 219, 247, 248, 261호증, 을버 제3호증, 을죽 제2호증, 을푹 제4, 11, 21, 28, 55호증, 을훅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로지텍 또는 ○○산업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울산4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를 위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2차 협력업체(○○산업은 ○○로지텍으로부터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재하도급받는 내용의 제3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로지텍의 종전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원고들도 ○○산업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을 포함하여 ‘2차 협력업체’로 통칭한다)에 소속되어 피고의 울산4공장 내에서 서열·불출 작업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차 부품물류회사인 △△글로비스는 계쟁기간 당시 원고들의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서열지, 서열모니터, 전광판 등
(1) 울산4공장 내에서 서열작업을 수행한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를 보고 서열작업을 수행하므로,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인지하게 된다. 서열작업이 조립라인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업무의 양이나 속도가 결정된다.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는 단순히 서열정보(또는 부품의 배열순서)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방식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과 결합하여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순서로 부품을 서열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열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이라는 요소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서열 업무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의 불출업무도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업무의 양이나 속도가 결정되었으며, 불출작업 근로자들은 피고가 설치한 전광판에 기재되어 있는 조립라인의 일시정지, 지연, 정지시간 등 현황을 감안하여 불출시각을 계산하여 불출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울산4공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불출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점에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불출 업무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산관리4부의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1) 피고의 생산관리부는 도급계약 종합 운영 및 계약 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사업부 운영부서를 총괄 지원할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이다(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 제4.2.1.조). 피고의 생산관리4부(이하 ‘생산관리4부’라고 한다)는 피고의 울산4공장을 관할하는 생산관리부이다.
(2) 생산관리4부는 ○○산업 등을 비롯하여 울산4공장 내 2차 협력업체의 대표자나 소장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업무회의를 소집하였고, 안전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로 업무회의를 소집하였다(갑 제307, 330호증,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 50쪽). △△글로비스의 담당 직원이 위 업무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있으나, 피고의 생산관리4부 담당 직원이 △△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협력업체의 대표자나 소장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0쪽).
(3) 생산관리4부는 긁힘, 오염, 이종(異種), 팰릿 불량, 입고 지연 등 서열·불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차 협력업체에게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갑 제307호증 제1, 2, 3, 4, 7, 8, 12쪽),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사고 예방 보고서, 개선 대책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307호증 12, 13쪽).
(4) 대표적으로, 생산관리4부는 2010.12.30. 생산관리4부 자재과 회의실에서 ○○산업을 비롯한 10개의 협력업체대표들과 △△글로비스의 담당 직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업체 납품용기(서열대차) 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열대차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갑 제295호증). 생산관리4부는 위 대책회의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 보유 중인 서열 품목별 대차 수량 및 점검 결과를 2010.1.15.까지 제출, ㉡ 점검 CHECK LIST를 2010.1.15.까지 첨부, ㉢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대차는 수리일정 수립 후 피고에 통보, ㉣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 제출(교안: 운반장비 운전), ㉤ TOW-MOTER 전면에 ‘교행시 후미대차 확인’ 기재하되 흰 바탕에 적색글씨로 통일(← 생산관리4부 지원), ㉥ 2개월 단위(홀수월) 10일 내로 서열대차 점검결과서 제출 등을 직접 지시하였다. △△글로비스 담당 직원 1명이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책회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즉, 점검 결과 제출, 수리 일정 통보,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 제출, 정기 점검 결과보고 등은 모두 △△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관리4부로 직접 보고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은 2011.1.7. 위 대책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개월 단위로 홀수월 10일 내로 서열대차 점검 결과서를 생산관리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비(토우모터) 안전사고 대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을푹 제49호증).
(5) ○○산업은 2010.9.16. ‘이종(異種)투입 문제에 대한 대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을가 제188호증), 하자 책임(또는 클레임)과 연결되거나 라인이 정지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울산4공장의 공장장이 참석한 중요 업무회의에서 직접 참석하여 개선대책을 보고하기도 하였다(갑 제307호증 3쪽, 제313호증,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2쪽).
(6) 생산관리4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조기 퇴근, 조기 식사, 근무시간 DMB 시청 및 휴대폰게임 등을 지적하면서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갑 제307호증 1쪽), 교안 및 점검일지 작성·비치, 작업 매뉴얼 관리 및 실명제 철저, 작업매뉴얼 숙지 교육, 재고관리 철저, 청결 관리 등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갑 제307호증 2, 3, 7쪽). ○○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산관리4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고 교육실시결과를 생산관리4부에 보고하였다(갑 제309호증).
(7) 대표적으로, 생산관리4부 김형욱 과장은 2010.7.8. 자 업무회의에서 ‘의장41부 긁힘 관련 사항 파악하여 서열 불출자 확인하고 실명제 철저, 관리자 수시 파악하여 매뉴얼 관련 작업준수 여부 파악하여 교육할 것’을 지시하였다(갑 제307호증 3쪽). ○○산업은 같은 날 20:52경 소속 근로자들 21명을 상대로 ‘오늘(7/8) 이 시간부터(GLASS. 긁힘/H/L. 오염) 관련 실명제 체크일지 형식적으로 확인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확인 후 체크 요망(후레쉬 구매 지급 확인 조치함)’, ‘A/B조 현재 시점부터 물류과(김○욱) 과장님 확인 및 체크일지 유/무 준수 작업하는지 수시 순회함. 적발, 지적되지 않도록 자발적 작업준수(후레쉬 검사 후 체크일지 서명 요망)’ 등이 포함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 다음, 교육 참석자 명단을 기재한 결과보고서(갑 제309호증의 4)를 작성하여 생산관리4부에 제출하였다.
(8) 생산관리4부는 ○○산업, ○○로지텍을 비롯하여 서열·불출 작업을 담당한 협력업체들의 계약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점검 결과를 직접 통보하였으며, ○○산업 등 2차 협력업체는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후 생산관리4부의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하였다(갑 제307호증 3쪽,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2쪽). 특히, 생산관리4부는 ○○산업 등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서열·불출 작업 수행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에 작업자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307호증 12쪽, 제309호증의 4, 제312호증, 이른바 ‘실명제체크일지’). 생산관리4부의 담당 직원은 불출 작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산업 등 2차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의 긁힘 유무, 헤드 라이닝(Head Lining) 오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체크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갑 제309호증의 4,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5쪽).
(9) 생산관리4부는 협력업체들에게 토우모터 운전, 통로 협조, 팰릿 견인방법, 추월방법, 양보운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307호증 13쪽). 이에 따라 ○○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갑 제309호증의 1,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생산관리4부는 작업 중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은 2010.8.18.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점 관리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갑 제309호증의 5,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 57쪽).
(10) 생산관리4부는 협력업체들에게 조립라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산관리4부의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307호증 2, 4쪽). 이에 따라 ○○산업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라인문제 발생시 생산관리4부에 긴급 보고할 것’, ‘사전파악 및 문제점 인지 즉시 생산관리4부 담당자에게 유.무선 통보할 것’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갑 제309호증의 1, 2).
(11) ○○산업과 ○○산업을 실제 운영한 제1심 공동피고 최○○과 소장인 정○○은 2012.6.20. 생산관리4부가 주관한 업무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 내용을 수첩에 상세하게 메모하였다. 해당 수첩에는 ‘평일 및 특근시 협력업체의 소장, 대표 출근하여 전반적 문제점 파악 및 점검하여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17시 이후 인원 및 라인 이상유무 확인 후 통보하고 퇴근하며, 문제발생시 통보하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96호증, 제307호증 15쪽). 생산관리4부는 도급계약 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할 권한을 가진 부서이고, 2차 협력업체의 계약기간은 통상 12개월이므로, 2차 협력업체의 대표자나 소장 등은 생산관리4부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12) 생산관리4부가 2차 협력업체의 대표자나 소장에게 한 업무지시는, 해당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되어 실제 그 지시대로 이행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조립라인 근로자의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1)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조립라인 근로자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기도 하였다. 즉, 불출 업무를 수행한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차량유리를 불출하기 전에 미세한 흠이나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 점검 작업을 위하여 손전등 10여개를 구입하여 ○○산업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갑 제307, 309호증의 2,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7, 66쪽). 만일 차량 유리 부품이 차량에 장착된 이후 흠집이나 파손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이를 다시 해체한 후 정상 제품으로 재장착해야 하므로, 피고 소속 정규직 조립라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이중 작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차량 유리의 손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헤드 라이닝(Head Lining) 오염 여부 확인 작업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불출 업무는 부품제조사나 서열업체로부터 전달된 부품을 피고의 조립라인까지 운송하는 업무이므로 부품 자체에 흠집이나 오염, 파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불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산업 등은 손전등을 미리 구매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급한 다음 이러한 점검작업과 체크일지 작성을 독려하였고, 생산관리4부의 담당 직원이 불출 작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그 점검 작업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의 이러한 업무보조 활동은 작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이 서열·불출한 부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나 해당 조립라인의 조장 또는 반장은 △△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전기나 구두로 서열·불출 작업을 수행한 ○○산업 등의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품 재공급을 지시하였다(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7, 14쪽, 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쪽).
(3) 피고의 조립라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하기 편한 방식으로 부품의 서열 순서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존 서열 순서대로 서열을 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부품이 가장 아래에 서열되어 편하게 꺼내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순으로 서열하는 이른바 ‘역서열 방식’에 따라 서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7쪽).
(4) 생산관리4부 김형욱 과장은 2010.7.8. 업무회의에서 2차 협력업체들에게 ‘글라스 종류 불량 현황 집계하여 품평회 예정임. 헤드 라이닝(Head Lining) 오염, 작업시 확인 후 불출시 재확인하여 입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07호증 3쪽). 생산관리4부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교육되어 그대로 실행되었으므로, 조립라인 정규직 근로자의 위 (1) 내지 (3)항과 같은 업무지시는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려진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평가된다.
라) ○○산업 등의 투입인력 등 보고
(1) 조직도 제출
(가) 생산관리4부는 제1심 공동피고 최○○에게 조직도 양식을 만들어 주면서 ○○산업의 조직도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갑 제307호증 11쪽), ○○산업은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산업이 2010.1.27.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 조직도(갑 제316호증)에는 소장 정○○, A조, B조의 각 반장, 조장의 성명·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각 조별 담당자의 성명과 담당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나) 생산관리4부는 ○○산업 등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직도 등을 바탕으로 ‘HMC 공장별 사내 2차 하청인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갑 제315호증)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2) 파업대비 대체인원 투입계획 수립
(가) ○○산업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비하여 ‘하청업체별 파업 대비 대체인원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산업이 작성한 ‘하청업체별 파업 대비 대체인원 투입계획서’(갑 제319호증)에는 하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명단, 담당 공정, 파업참가 예상 여부, 1차 대체투입 관리자 또는 근로자 명단, 2차 대체투입 할 피고의 담당부서와 담당자 명단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나) ㉠ 위 문건의 제목이 ‘하청업체별 파업대비 대체인원 투입계획서’인 점, ㉡ 문건의 우측 상단에는 ‘4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파업 참가 예상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란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생산관리4부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비하여 각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일정한 양식에 따라 ‘파업대비 대체인원 투입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와 △△글로비스 사이의 제1차 도급계약에 의하면, △△글로비스는 도급 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제8조나.항), 스스로 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고 △△글로비스의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제8조 다.항). 그러나 △△글로비스가 계쟁기간 중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비하여 대체인원으로 투입할 숙련 근로자들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하청업체별 파업대비 대체인원 투입계획’에도 △△글로비스의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없다.
마) 계쟁기간 중 △△글로비스의 실질적 역할 수행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생산관리4부는 계쟁기간 중 △△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 등의 근로자들에게 계약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였고, ○○산업 등은 생산관리4부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현태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관리4부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피고와 ○○산업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의 생산관리4부는 제1차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 협력업체인 ○○산업 등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사고 예방 보고서, 개선 대책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 등의 대표자인 제1심 공동피고 최○○과 소장 정○○은 생산관리4부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고, △△글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각종 보고를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원 투입계획에서도 △△글로비스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글로비스가 숙련된 근로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글로비스가 계쟁기간 당시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의 서열·불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글로비스가 ○○산업 등을 상대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거나(을가 제247호증)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전달(을가 제248, 261호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을가 제110 내지 115, 121 내지 131, 242, 249 내지 260, 262호증 등)은 계쟁기간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이고,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최현규의 증언만으로는 △△글로비스가 계쟁기간 동안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의 서열·불출작업과 관련하여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 ○○산업 등의 독자적인 지휘·명령 인정 여부
(1) ○○산업 등이 작성한 작업매뉴얼, 업무일지, 개선대책서 등
(가) 피고는, ○○산업 등이 작업매뉴얼, 업무일지, 개선대책서 등(이하 ‘작업매뉴얼 등’이라 한다)을 작성한 점을 들어 ○○산업 등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산업 등이 자체적으로 작업매뉴얼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310, 312호증, 을가 제178호증, 을푹 제21, 28호증). 그러나 생산관리4부가 ○○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업무회의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사 사양식 별표, 작업매뉴얼, 점검일지, 실명제 체크일지 등을 작성하고 이를 작업장 내에 비치·관리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 등이 작업매뉴얼 등을 작성한 것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하다. ○○산업 등이 작업매뉴얼 등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산업이 실시한 안전교육, 신입교육 등
(가) 피고는, ○○산업 등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직무교육, 신규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산업 등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산업 등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세우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신규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을가 제211, 212호증, 을푹 제4호증). 그러나 ① 생산관리4부가 협력업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산업 등의 교육은 생산관리4부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② ○○산업이 안전교육 실시 당시 사용한 교육자료는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인 ○○물류, □□기업이 사용하였던 자료와 동일하고(을버 제3호증의 1, 을죽 제2호증), ○○산업이 작성한 안전교육 일지의 양식 역시 다른 협력업체가 작성한 보고서 양식과 동일한 점(을훅 제2호증), ③ ○○산업은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신규입사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8, 30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행한 안전교육, 신규입사자 교육 등은 피고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혹은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작업은 피고가 설계한 UPH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위 피고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산업 등이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및 생산량 등에 맞추어 서열·불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상 ○○산업 등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관리4부가 제1심 공동피고 최○○과 소장인 정○○에게 출·퇴근 및 업무점검과 보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들은 ○○로지텍에 입사하여 울산4공장 내에서 사내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산업이 ○○로지텍으로부터 울산4공장의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위 업무를 승계받게 되자, 원고들은 종전 업무와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다. 그 이후 ○○산업이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자, 원고들은 다시 ○○산업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되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글로비스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 소속이 ○○로지텍 → ○○산업 → ○○산업으로 순차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속 업체의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울산4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다)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불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의 긁힘 유무, 헤드 라이닝(Head Lining)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체크 일지를 작성하는 등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서열·불출하였던 부품을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이 서열·불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산업 등으로부터 각 부품별 작업인원을 기재한 조직도를 직접 보고받았다.
마)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및 생산량에 맞추어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의 생산관리4부 또는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일부 작업을 보조하기도 하는 등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바) 생산관리4부는 2010.7.8. 자 업무회의에서 2차 협력업체들에게 ‘2010년 생산 합격률 97% 목표, 생산성 저해 요인 해소, 긁힘·오염 발생되고 있음. 헤드 라이닝(Head Lining) 오염, 작업시 확인 후 불출시 재확인하여 입고할 것1을 지시한 사실(갑 제307호증 3쪽), 이에 따라 ○○산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GLASS 긁힘, H/L 오염 관련 실명제 체크일지, 후레쉬 구매지급,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생산관리4부에 보고한 사실(갑 제309호증의 4)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생산관리4부가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2차 협력업체들의 대표들과 업무회의를 하면서 생산 합격률 97%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성 저해 요인 해소를 강조한 것 자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로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불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의 긁힘 유무, 헤드 라이닝 (Head Lining)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생산관리4부의 담당직원은 작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계쟁기간 당시 피고의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피고의 조립라인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 ‘하청업체별 파업대비 대체인원 투입계획서’(갑 제319호증)에는 하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명단과 1차 대체투입 관리자 또는 근로자 명단, 2차 대체투입할 피고의 담당부서와 담당자 명단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 투입계획에서 2차 해당 부서 대체인원이 △△글로비스의 담당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생산관리4부의 담당자들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계쟁기간 중 ○○산업 등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 ○○산업 등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가) 작업 물량, 작업 인원 등의 결정
(1) 도급비 지급 방식이 임율도급인지 물량도급인지에 따라 도급과 파견을 구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실제 투입 인원에 따라 도급비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도급인 측에서 실질적으로 작업물량, 작업시간, 작업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수급업체 인력운용에 관한 비용 일체를 도급비로 정산해주고 있다면, 이는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종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부품별 단가에 부품 공급량을 곱하여 도급대금을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제1 내지 3차 도급계약은 사전에 정한 각 부품별 단가를 사후적으로 실제 발생 비용에 따라 정산하기로 예정하거나 임율, 투자비,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을 각 부품별 단가로 정하고 있다. 즉, ① 제1차 도급계약 별첨 ‘서열공급 요율표에 대한 약정’은 ‘월별 C/C 처리물량 및 처리품목수에 따라 명시된 단가는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피고의 생산실적에 따라 피고와 △△글로비스가 상호 협의하여 실 발생금액으로 정산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제2차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서에는 서열비(= 임율 × M/H), 투자비 및 기타비용(= 일반관리비 + 이윤)을 더한 금액을 각 부품별 도급비용으로 산정하면서 서열비가 도급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③ 제3차 도급계약 제7조제2항은 계약체결 이후 90일 이후 ‘인건비 변동(임률 및 인원 T/O 변경 포함)’이 발생한 경우 ○○산업은 ○○로지텍에게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들 비추어 보면, 제1 내지 3 도급계약이 외형상 물량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율도급과 유사하게 실제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도급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물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시간당 생산량에 직접 연동되어 있어 ○○산업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없었으므로, ○○산업 등은 실제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업체이윤을 받게 될 뿐, 자체적으로 작업물량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근태관리 등
(1) ○○산업 등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휴가, 조퇴, 지각 등 근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을가 제154, 159, 161, 205, 219호증, 을푹 제55호증).
(2) 그러나 ① 근로자의 채용, 임금 지급 등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협력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인 점, ②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 또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작업량 등에 따라 적정 인원이 공정에 투입됨을 전제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생산관리4부는 협력업체의 소장, 대표를 소집하여 진행한 업무회의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업무수행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한 점, ④ ○○산업 등이 울산4공장 내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⑤ 제3차 도급계약은 ‘근태 및 급여관리’를 도급대상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산업 등의 임금 지급, 근태관리는 오히려 피고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의 일부를 대신하여 행하는 측면이 크다.
4) 서열·불출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인정 여부
가) ①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이 서열·불출한 부품의 종류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점, ② 부품의 종류를 제외하면 ○○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 사이에 내용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로지텍이 ○○산업에 하도급하거나 ○○산업이 ○○산업의 업무를 승계할 당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대부분은 각각 ○○산업 및 ○○산업에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로지텍, ○○산업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로, ○○산업 등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증인 김○○은 서열지와 부품에 기재된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비교할 수만 있으면 서열·불출 작업이 가능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또한 2003.7.1.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서열 업무를 수행한 삼영기업의 대표자 이영길은 서열업무는 2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10호증의 2).
5)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산업 등은 원고들의 서열·불출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로지텍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1) ○○로지텍이 울산 ○구 ○○동 307번지 일원에 ○○로지텍 소유의 자체 서열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5.경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BK통합서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산업에게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하도급한 이후에도 자체 서열장에서 사외서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는 ○○로지텍의 자체 서열장이 아닌 피고의 울산4공장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로지텍의 자체 서열장 보유 여부는 원고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징표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계쟁 기간 중 ○○로지텍의 BK통합서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서열지가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 또는 서열모니터를 보고 서열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산업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1) 제1심 공동피고 최○○은 ○○로지텍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업체인 ○○산업을 설립하였다. ○○산업 폐업 이후 그 업무를 승계한 ○○산업의 대표자는 제1심 공동피고 최○○의 아내 서○○이고, 제1심 공동피고 최○○이 ○○산업을 실제 운영하였다(증인 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2) ○○산업은 ○○로지텍의 본점(울산 ○구 ○○동 316)과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산업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한 장소는 울산4공장 내의 ‘○○산업 현장 락카룸(휴게실)’인 사실(갑 제309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산업의 소속 근로자 수는 44명에 불과하고 울산4공장 내에서 수행한 서열·불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제1심 공동피고 최○○의 2023.5.25. 자 준비서면). ○○산업이 서열·불출 업무를 위해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산업은 2009.12.22. 기준 총 16대의 토우모터와 2대의 지게차를 사용하였는데 그중 12대의 토우모터와 1대의 지게차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
마.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고용간주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2) 원고 이○○은 2008.8.27., 원고 장○○은 2008.8.1. 각 ○○로지텍에 입사한 후 해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울산4공장 내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 동안 ○○산업 등으로부터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개정 파견법 제21조에 반하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였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의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산업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산업과 ○○산업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개정 파견법 제21조가 정하는 차별금지규정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사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의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임금에 관하여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개정 파견법 제21조제2항은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차별받은 근로자의 구제와 관련하여 노동위원의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절차로서 위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구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임금에 대하여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개정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케 하고 있을 뿐, 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지는 않다.
(2) 한편,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사업주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 또한 임금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차별을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개정 파견법 제2조제7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② 개정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중첩적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자칫 현실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특정 근로조건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반면, 차별금지의무를 규정한 제21조제1항은 이른바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의 현실적 불이익을 예방·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두 조항의 입법 취지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근로현장에서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차별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즉,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의 책임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현실적으로 시정·해결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개정 파견법 제21조제2항에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라는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사용사업주가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파견법 제21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액은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었다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각 고용의무 발생일까지의 기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산업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로지텍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원고 이○○의 경우 2010.8.27., 원고 장○○의 경우 2010.8.1.)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산업, ○○산업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용의무 발생 이후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1.12.31.까지의 청구기간 동안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산업, ○○산업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원고들의 손해이다.
3) 임금과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들이 청구기간(원고 이○○은 2008.8.27.부터 2011.12.31.까지, 원고 장○○은 2008.8.1.부터 2011.12.31.까지) 동안 ○○산업 등과 ○○산업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 손해배상액에 관한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그 계산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법원 제15회 변론조서 참조). <표 생략>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이○○에게 42,227,563원, 원고 장○○에게 45,872,1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1.23.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1.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8.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9.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