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닭의 절단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포장닭을 고객의 요구로 절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관련 [별표 2의3]에 따라 닭·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 판매업영업자는 포장된 닭·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화농부위 제거한 정육 식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도축장 검사관의 합격판정을 받은 지육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간혹 발견되는 화농부위를 위생적으로 제거하고 나머지 정육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서 포유류의 식육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에 따라 지육에서 화농성 병변이 있는 경우 농양부위를 폐기하고 식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육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화농부위가 발견되면 해당 농양 부위를 제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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