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지정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가공업체에서 HACCP 지정을 받았으나, 타 회사로 흡수되어 회사명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등) 제4항에 따라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가 지정 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4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 HACCP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받은 기준원장은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HACCP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HACCP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지정업체의 정기교육에 대한 질의

 

<질 의>

❍ HACCP 지정업체의 정기교육은 꼭 대표자가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 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HACCP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대표자 또는 종업원 중에 누구든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HACCP 운영을 위해 종업원이 HACCP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HACCP 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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