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HACCP 심볼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축산물 HACCP 관리부서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는데 기존의 HACCP 심볼이 인쇄된 포장지를 버려야 하나요?

 

<응 답>

❍ 최근 정부조직개편(’13.3.23.)에 따라 축산물 HACCP 관리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13.4.5.)하여 HACCP 심볼 안의 표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HACCP 심볼 등의 표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공장이 두 곳인 경우 HACCP 심볼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저희 회사는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F1, F2공장 같은 유형으로 축산물 HACCP을 인증 받았는데요. 제조원은 F1, F2로 표시하고 어느 공장에 생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ACCP 심볼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도축장 및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표시·광고)에 따라 HACCP 적용 작업장 및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한 심볼 등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HACCP 심볼 하단에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생산한 제품 및 작업장이 모두 HACCP 지정을 받았다면 경비절감 등의 차원에서 HACCP 심볼하단에 F1, F2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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