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 토끼 도축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음식점에서 살아있는 토끼를 도축하여 음식을 직접 조리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인지요?
<응 답>
❍ 가축의 도살·처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자가조리판매지역 고시에 관하여는 해당 시·도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도체 분할에 관한 질의
<질 의>
❍ 도축업자가 주문자의 요구로 염소 도체를 6등분 또는 8등분으로 단순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가축의 도살처리방법에서 포유류 가축의 도체는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염소 도체의 6등 분할 또는 8등 분할은 위 규정상 맞지 아니하나, 향후 6등 분할 및 8등 분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1.31일부터 시행 예정).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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